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성립 요건 핵심 3가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을 것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 자체가 추행 행위와 일치할 수 있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것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을 것
주의할 점은 '기습추행' 이론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을 갑자기 껴안거나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를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 직장 내 회식, 대중교통 등 일상 공간에서도 성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 해운대·연제 일대의 유흥가나 남구·수영 생활권의 대중교통, 직장 내 회식 자리 등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부산연제경찰서를 통해 수사되고,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기소를 거쳐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공개 고지 등 형사처벌 외 추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구분
적용 법률
법정형
일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2년 이상 유기징역
장애인 대상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벌금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7조
5년 이상 유기징역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외에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최대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 취업 제한(최대 10년),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그 어느 범죄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응 방법
혐의를 다투는 경우 — 무고·오해 가능성
강제추행 사건은 행위의 의도와 맥락을 둘러싼 다툼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무고나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01
증거 확보
사건 당시 CCTV 영상, 메시지 내용,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수집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재판에서 객관적 증거의 유무는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02
피의자 진술 관리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부산남부경찰서·수영경찰서·연제경찰서 조사 시 변호사 동석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해야 합니다.
03
고의성·추행 여부 다툼
우발적 신체 접촉, 피해자의 동의 또는 양해 여부, 행위의 성적 의도 부재 등을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 적용 자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 감형 전략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면 양형 단계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01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02
반성과 재발 방지 조치
성행동치료 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 수강 등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보여주는 유력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03
양형 자료 준비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경위 등을 담은 양형 의견서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목표로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이거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경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므로, 초기에 혐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무고·오해 상황에서는 섣부른 진술이 오히려 혐의를 굳힐 수 있어, 조사 전 대응 방향 수립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경우 방식·금액·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잘못된 접근은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의 성범죄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의견 제출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검찰청 관할 성범죄 사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무고 대응부터 합의 전략까지 사건 단계별로 의뢰인에게 맞는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산 성범죄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사건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죄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나요?
A.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기습추행' 이론에 따라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자체를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으면 전과 외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A.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최대 30년), 아동·청소년 및 공공기관 취업 제한(최대 10년),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일상생활과 직업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 여부 결정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며, 불기소처분이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방식과 시점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부터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경중, 합의 여부, 증거 상황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 경찰 수사부터 검찰 처분까지 수개월 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 기소 후 1심 판결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전체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