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가 업무 관련성을 가진 상황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을 통해 불쾌감·굴욕감을 주거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립 핵심 3요소
업무 관련성: 직장 내·외부라도 업무와 연관된 상황일 것
성적 언동: 성적 의미를 내포한 발언·신체 접촉·시각적 자료 공유 등
원하지 않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 (명시적 거부 불필요)
피해자가 반드시 여성일 필요는 없으며, 남성 피해자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사내 회식·워크숍처럼 직장 외부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과 판단 기준
유형
구체적 행위 예시
법적 근거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 외모 비하·성적 평가 발언, 불필요한 신체 언급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신체적 성희롱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포옹·어깨 주무르기 등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시각적 성희롱
음란물 공유, 성적 그림·영상·사진 전송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조건적 성희롱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 불이익 암시·실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2차 피해
피해 신고 후 해고·전보·따돌림 등 불이익 조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판단 기준: '피해자 관점'이 원칙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굴욕감·불쾌감을 기준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장난이었다", "친밀감의 표현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성희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구제 절차와 대응 전략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운대·연제·남구 등 부산 각지의 직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부산연제경찰서 등에서 수사를 담당하며, 민사·행정 구제 절차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1
증거 수집 (즉시 시작)
문자·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목격자 진술, 회식 사진 등을 확보하세요. 증거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수집이 어려워집니다.
2
사내 신고 (회사 내부 절차)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신고를 받은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행위자가 형사처벌 대상(강제추행 등)인 경우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 개인과 사업주(사용자책임) 모두를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시정 권고를 통한 공식적 인정을 원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절차와 병행이 가능합니다.
2차 피해 신고도 즉시 가능합니다
성희롱 신고 후 해고·전보·급여 삭감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는 별도의 부당해고 또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법적 의무 요약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신고 접수 즉시 사실 조사 실시 의무
피해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 의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 조치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01
증거 확보 전략 수립
피해 당시 수집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와 방법을 놓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절차 병행 여부 판단
고용노동청 진정,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국가인권위 진정 등 여러 절차를 상황에 맞게 병행하거나 순서를 조율해야 합니다.
03
부산지방법원·검찰청 실무 경험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다수의 노동·성희롱 관련 사건을 다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04
2차 피해 방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압박·보복성 조치에 즉각 대응하여 피해자의 고용 지위와 권리를 지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남구·수영·연제·동래 생활권을 중심으로 부산 전 지역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피해자가 직장을 잃거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초기 대응부터 최종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부산 직장내성희롱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실 때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거가 없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사실 입증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간접 증거(대화 내용, 목격자, 피해 후 행동 변화 등)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면 놓치기 쉬운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가해자가 상사인 경우 회사에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A.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해고·전보·감봉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신고 후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개념으로, 행정적 제재(과태료·시정 명령)와 민사 손해배상이 주된 구제 수단입니다. 반면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형사범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체적 접촉이 수반된 경우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고용노동청 진정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은 행정적 구제 절차로,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과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병행이 가능하며, 전략적 순서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