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이 일상적인 투자·거래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이와 관련된 법률 분쟁과 규제 리스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 손실 문제를 넘어 사기·횡령, 자금세탁, 미신고 영업, 세금 신고 누락 등 형사·행정 처벌이 뒤따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2023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에게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불공정거래 금지 등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의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 가상자산 이전 규제 등 여러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주의: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수사·단속 기관(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 등)과 부산지방검찰청을 거쳐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해운대·연제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블록체인·핀테크 스타트업 관련 분쟁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지역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주요 업무 범위
0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컴플라이언스
특금법상 VASP 신고 요건 검토, AML(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체계 수립, 금융정보분석원(FIU) 대응
02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대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혐의 수사 대응 및 방어 전략 수립
03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구제
코인 사기, 다단계 투자사기 피해 민·형사 소송, 피해 자산 보전 및 회수 절차 지원
04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응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지갑으로의 자산 이전 관련 신고 의무 위반 사건 대응.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페이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05
과세·세무 분쟁 대응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관련 과세처분 불복, 세무조사 대응 및 이의신청
06
계약·분쟁 자문
토큰 발행(ICO·IEO·STO) 계약 검토, 거래소·발행사 간 분쟁, 스마트컨트랙트 관련 법률 리스크 자문
적용 법령
규제 내용
위반 시 제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불공정거래 금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위반이익의 3~5배 벌금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VASP 신고, 고객확인의무(KYC), 의심거래 보고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외국환거래법
해외 가상자산 이전 신고 의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위반 금액에 따라 가중)
소득세법
가상자산 양도소득 신고·납부(2025년 시행 예정)
과소 신고·무신고 가산세, 형사처벌 가능
형법·특경법
사기, 횡령, 자금세탁 등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유기징역, 벌금
프로세스와 법적 리스크 대응 전략
수사·형사 절차 대응
부산 지역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기·횡령·시세조종 혐의가 제기될 경우, 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부산연제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에서 초동 수사를 진행하고, 이후 부산지방검찰청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최종 재판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1
수사 초기 — 진술 전 법률 검토
경찰 소환 통보 또는 압수수색 직후가 대응의 핵심 시점입니다. 디지털 증거(블록체인 트랜잭션 내역, 지갑 주소 등)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2
혐의 분석 — 위반 법령 특정
동일 사실관계에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사기 + 특금법 위반 +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 혐의별로 성립 요건과 방어 논리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3
피해자 대응 — 민사 병행 전략
피해자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금액 산정 방식, 자산 보전 신청(가압류) 여부를 조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4
행정·규제 대응 — 컴플라이언스 정비
FIU 등 금융당국의 조사가 병행되는 경우, 행정 처분(영업정지·신고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소송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투자자별 핵심 리스크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발행사)의 주요 리스크
VASP 미신고 영업, KYC·AML 의무 위반, 이용자 자산 미분리 보관, 불공정거래 행위(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이 핵심입니다. 특히 해운대·연제 상업지구에 사무소를 둔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 초기 법령 검토 없이 토큰을 발행했다가 뒤늦게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 법령 적합성 검토(리걸 리뷰)가 필수적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주요 리스크
코인 투자사기 피해, 해외 거래소를 통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노출,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처분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투자 권유를 받아 큰 금액을 이체했음에도 출금이 막히거나 운영사가 잠적한 경우, 빠른 자산 보전 조치(계좌 가압류, 채권자 이의)가 피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분쟁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트랜잭션 해시, 지갑 주소, 스마트컨트랙트 코드 분석 등 기술적 쟁점이 법적 판단과 직결되므로, 해당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가상자산 법령은 개정 속도가 빠르고 복수 법령이 중첩 적용되어 일반인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검찰청에서의 사건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실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이후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 선임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자산 보전 신청·민사 소송·형사 고소를 병행 진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FIU 조사·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법률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검찰청 관할 가상자산 사건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형사·민사·행정이 복합된 가상자산 분쟁에 통합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상태로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요건 충족 여부와 절차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 개시 전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코인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피해 금액이 이체된 계좌나 지갑 주소에 대한 가압류·동결 조치를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피해 회수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형사 고소(사기죄·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를 통해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트랜잭션 내역을 증거로 확보해두면 수사와 민사 소송 모두에 유리하게 활용됩니다.
Q.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A.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거래 패턴, 계정 연관성, 이익 발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나요?
A. 해외 거래소나 해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본 거래는 한국은행 신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