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란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는 계열사에 대한 자금·자산·인력 등의 지원행위 중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율합니다.
부산은 동남권 최대 도시이자 항만·물류 중심지로, 해운·조선·유통 관련 계열 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열사 간 물류 용역, 자금 대여, 부동산 임대차 등을 둘러싼 부당내부거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와 시정명령은 부산지역 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부당내부거래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와 기준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처분 유형 | 내용 | 주요 기준 |
|---|---|---|
| 시정명령 |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 조건 수정 등 명령 | 위반 행위 존재 시 원칙적으로 부과 |
| 과징금 | 지원금액의 최대 20% 범위 내 부과 | 지원 규모, 기간, 위반 정도 등 종합 고려 |
| 고발 | 검찰 고발(형사처벌 연결) | 고의성, 반복성, 사회적 파급력 등 중대 사안 |
| 공표 | 위반 사실 언론·홈페이지 공표 | 과징금 부과 사안 병행 조치 가능 |
공정위 고발이 이루어지면 형사 절차로 이어져 법인 및 임원 개인에게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절차를 놓치면 처분이 확정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서면 조사·현장 조사·진술 청취 등을 통해 위반 혐의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이후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자료 제출 전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가 진행되며, 피심인 측은 의견서 제출과 구두 의견 진술 기회를 갖습니다. 이 단계에서 부당성 부재 또는 지원 효과의 미미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소송 전 단계로, 처분 내용 재검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소송은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부산 소재 기업이라도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대응에서는 거래 조건이 정상 시장 가격과 차이가 없었다는 점(정상거래 항변), 또는 지원 효과가 미미하여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거래 당시 내부 결재 서류, 외부 거래 비교 자료, 시장 가격 증빙 등을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뿐 아니라 거래 구조 전체를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맹·대리점 구조를 통한 내부거래가 문제된 경우에는 대리점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 초기에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률 검토 없이 섣불리 자료를 제출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발로 이어질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를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검찰청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정상거래 항변, 거래 규모의 미미성, 자진 시정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과징금 감경 또는 처분 취소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연제 상업지구 및 항만 물류 중심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계열사 간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 법률 조력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검찰청 관할 내 기업 관련 행정·형사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 단계부터 행정소송, 형사 대응까지 단계별로 함께합니다. 부산 남구·수영·연제·동래 생활권 소재 기업 및 개인 의뢰인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