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은 의약품의 제조·판매·조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약사·한약사·약국 개설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법 위반 시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분(업무정지·개설 허가 취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이중적 구조를 가집니다.
부산 남구·수영·연제·동래 생활권에는 약국과 의약품 도매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해운대·연제 상업지구 일대에서 무허가 판매·불법 조제 관련 단속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는 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부산연제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이후 재판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사법위반의 주요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위반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구분됩니다. 아래 표에서 대표적인 유형과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무면허 의약품 조제·판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
| 무허가 약국·도매업 개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설 허가 취소 |
|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정지 1~3개월 |
|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 | 200만 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과징금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법위반 사건은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절차별 대응 포인트를 파악해 두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첫걸음입니다. 의료법위반 사건과 유사하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부산남부·수영·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진술 내용이 이후 행정처분과 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업무정지·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 또는 재량권 일탈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바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산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소송 중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경우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위반 사실의 고의성·인식 여부를 집중적으로 반박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위반 경위, 시정 조치, 피해 회복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의사면허정지·취소 구제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근거 법령·절차적 하자·비례 원칙 위반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관련 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환수처분 대응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사법위반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두 절차에서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재량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법률 조력을 통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의견서 제출과 심판·소송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검찰청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되기 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을 계속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 타이밍과 소명 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산 약사법위반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형사·행정 절차를 통합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사건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