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는 국경을 넘는 거래나 자산에 대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과세할지를 규율하는 세법 분야입니다. 해외 법인 설립, 역외 투자, 다국적 그룹 내 거래 등 국제적 경제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이중과세·역외탈세 조사·이전가격 세무조사 등 복잡한 세무 리스크가 함께 커집니다.
부산은 동남권 최대 항만 물류 도시로, 해운·물류·제조 기업들이 해외 거래처 및 현지 법인과 빈번하게 자금·상품을 교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가격 문제나 조세조약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 문제는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추징세액과 가산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므로, 부산지방국세청 또는 세무당국의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법인과 해외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에서 벗어났다고 과세당국이 판단할 경우 대규모 추징이 발생합니다. 이전가격 문서화 검토 및 소명 자료 준비를 지원합니다.
이중과세 방지, 원천징수세율 적용, 고정사업장(PE) 해당 여부 등 조세조약 해석·적용 문제를 검토합니다. 잘못된 조약 적용은 가산세와 국제 조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또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역외탈세 혐의 조사에 대응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FBAR·FATCA) 위반 여부 확인 및 자진 수정 신고 전략을 검토합니다.
조세 효율적 구조 설계를 위한 해외 법인 설립·지분 구조 검토, 배당 정책 수립, 현지 세법과 국내 과세 연계 분석을 제공합니다.
OECD BEPS 권고에 따라 강화된 CbCR(국가별 보고서), 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등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이행을 지원합니다.
| 업무 유형 |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
|---|---|---|
| 이전가격 | 정상가격 산출, 문서화, 사전가격합의(APA) | 국조법 제4조~제11조 |
| 조세조약 | 이중과세 제거, PE 판정, 원천세율 적용 | 각 조세조약, 국조법 제28조 |
| 역외탈세 조사 | 해외 금융계좌 신고, 소명, 수정신고 | 국조법 제34조~제53조 |
| BEPS 컴플라이언스 | CbCR, 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작성 | 국조법 제11조의2~제11조의4 |
| 조세불복 |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 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
부산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으면, 거래 유형·조사 범위·과세 연도를 즉시 확인합니다. 조사 개시 전 변호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관계 거래의 가격 설정 방식(비교가능 비통제 가격법·거래순이익률법 등)이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소명에 필요한 문서를 정비합니다.
세무조사관의 질의에 대해 법적·경제적 근거를 갖춘 서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이전가격 조정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상호합의절차(MAP) 신청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협상을 병행합니다.
역외탈세 혐의가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고발되면 형사사건으로 전환됩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공판 단계까지 대비한 민·형사 병행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