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공정한 대리점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방지하고 대리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된 법률입니다. 해운대·연제 상업지구나 남구·수영 생활권처럼 다양한 유통 채널이 밀집한 부산 지역에서도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 분쟁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대리점 계약 체결부터 거래 조건 설정, 계약 해지까지 전 과정에서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합니다.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검토·작성
대리점 계약서 내 불공정 조항 여부 사전 점검 및 수정·보완
불공정 행위 대응
구입 강제,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위법 행위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신고·피신고 양측의 진술서 작성, 자료 제출, 심의 절차 동행
손해배상·민사소송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해 산정 및 민사 청구, 계약 해지 분쟁 대응
컴플라이언스 자문
공급업자 측 내부 거래 규정 정비 및 법 준수 체계 구축
행정불복·이의신청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수행
대리점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맹사업법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지 행위 유형 | 주요 내용 | 제재 수위 |
|---|---|---|
| 구입 강제 |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상품·서비스를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 |
|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 판촉비·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 |
| 판매목표 강제 | 달성 불가능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 |
| 불이익 제공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 |
| 계약서 미교부 | 계약 체결 시 법정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 과태료(최대 5,000만 원)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부산지방검찰청 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과 결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전체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리점법 위반 여부는 거래 관행·업종 특성·계약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법률 지식 없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사·심의·의결 각 단계마다 대응 전략이 달라지며, 초기 진술이 이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고발 단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 절차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행정불복,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각 절차 간 일관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대리점 계약 체결 전 계약서 검토, 분쟁 발생 후 대응까지 단계별로 부산 대리점법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