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경쟁 사업자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광고·표시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가맹점, 일반 소매업체 등 업종을 불문하고 광고 행위를 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해운대·연제 상업지구와 항만 물류 거점이 밀집한 부산 지역에서는 유통·식음료·부동산·관광 업종의 광고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위반으로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상 금지 행위 4가지
허위·과장 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광고
기만적 광고 —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부당 비교 광고 —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 사업자와 비교하는 광고
비방 광고 — 경쟁 사업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
주요 처분 유형과 기준
처분 유형
내용
근거
시정명령
위반 광고 중단·정정 광고 게재 명령
표시광고법 제7조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 산정 어려울 시 5억 원 이내)
표시광고법 제9조
임시중지명령
소비자 피해 급박 시 광고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는 처분
표시광고법 제8조
형사처벌
허위·과장 광고 등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표시광고법 제17조
손해배상 청구
피해 소비자·경쟁 사업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표시광고법 제10조
주의 표시광고법은 입증책임 전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자가 직접 광고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평소 광고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지 않으면 위반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으며, 프랜차이즈 업종이라면 가맹사업법상 정보 공개 의무 위반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와 대응 전략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개시부터 처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대응이 다릅니다. 부산 지역 사업자의 경우 조사는 부산지방검찰청이나 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 등에서 병행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01
조사 단계 대응
공정위 조사관이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때, 제출 범위와 진술 내용을 사전에 법률 검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불리한 진술이 처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02
의견 제출 및 심의 절차
공정위는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단계에서 위반 사실을 다투거나 과징금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주장 기회 자체를 잃습니다.
03
이의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구체적인 법리와 사실관계로 다투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04
행정소송 (부산지방법원)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납부 전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소송 진행 중 과징금 부담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 포인트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광고 문구 자체뿐 아니라 광고가 소비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사실이라도 표현 방식이 오인 가능성을 높이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광고 기획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유통 대리점이나 직영점 운영 사업자라면 불공정거래행위 이슈와도 중첩될 수 있어, 사건 전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01
입증책임 대응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광고 내용의 사실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02
과징금 감경 전략
위반 정도·기간·소비자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과징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납부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03
불복 절차 기한 관리
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 등 엄격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기한 도과 시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04
형사 절차 병행 대응
고발이 이루어지면 부산지방검찰청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형사 절차를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남구·수영·연제·동래 생활권을 포함한 부산 지역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사건에서 공정위 심의 단계부터 부산지방법원 행정소송까지 일관된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부산 표시광고법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SNS 게시물이나 블로그 후기도 표시광고법 규제 대상인가요?
A. 네,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주고 작성하게 한 후기·체험단 게시물도 표시광고법상 광고로 간주됩니다. 대가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기만적 광고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체험단 운영 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과징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Q.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허위·과장 광고 등 주요 위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면 부산지방검찰청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으로 대표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광고 문구를 자발적으로 수정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나요?
A. 자진 시정은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개시 전 자진 시정과 조사 착수 후 수정은 처분 결과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시정 시점과 방식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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