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적법한 의료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면허 취득 여부뿐만 아니라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 행위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핵심 처벌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근거 법령 | 처벌 내용 |
|---|---|---|
| 무면허의료행위 (기본) | 의료법 제87조, 제2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의료인의 면허 범위 초과 행위 | 의료법 제87조 | 동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알선·斡旋 행위 | 의료법 제87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행정처분 (면허 보유 의료인) | 의료법 제65조 | 면허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
| 환자 사상 결과 발생 시 |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 가중 처벌 (별도 형사책임 추가) |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단일 사건이 복수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혐의를 인정하면서 감형을 도모하는 경우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법원에서 실제로 처리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해당 행위가 의료 행위인지 여부'와 '고의성 인정 여부'가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해운대·연제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한 부산 남구·수영·동래 생활권에는 피부관리샵, 왁싱샵, 문신 시술소, 마사지업소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습니다. 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부산연제경찰서 등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후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료 행위' 해당 여부는 의학적 지식과 법리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고난도 쟁점입니다.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의 실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조력을 제공합니다.
환자 피해 발생 시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민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의료법 위반 사건을 주로 취급하며, 부산지방법원과 부산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의 실무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산 무면허의료행위 변호사와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