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죄는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를 일상적으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해운대·연제 상업지구나 남구·수영 생활권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주취 상태의 충동적 파손, 이웃 간 갈등으로 인한 기물 훼손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부산연제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며, 기소 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 구분 | 근거 조항 | 법정형 | 주요 특징 |
|---|---|---|---|
| 기본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단순 파손, 반의사불벌죄 아님 |
| 공용물 손괴 | 형법 제141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공무소용 물건 등 |
| 특수손괴 | 형법 제369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단체·위험한 물건 이용 시 |
| 상습손괴 | 형법 제371조 | 각 죄의 형 1/2 가중 | 동종 전과 있을 경우 적용 가능 |
기물파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손괴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수로 물건을 넘어뜨려 파손한 경우, 정당방위·긴급피난 상황이었던 경우, 또는 피해 물건이 사실상 피의자의 공유 재산이었던 경우라면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가 명확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 감형의 핵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후에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나, 합의서 제출과 피해 변상은 선처를 이끌어 내는 데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 등 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세요. 초기 진술이 이후 공소사실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물건의 수리비·감가상각액 등을 기준으로 실질 피해액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의를 진행합니다.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전 합의서·탄원서·피해 변상 자료를 제출하면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등)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된 경우에도 초범·합의 완료·피해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집행유예·벌금형 등 유리한 결과를 도모합니다.
고의와 과실의 경계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거나 합의 조건이 불합리한 경우, 변호사가 적정 범위를 협의해 의뢰인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검찰청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목표로 단계별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