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을 가리키며, 형법상 절도·사기·횡령·배임·강도·공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민사 분쟁과 달리 형사처벌이 수반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산범죄는 피해 금액·피해자 수·전과 여부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구·수영·연제·동래 생활권을 비롯한 부산 전역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 사건은 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부산연제경찰서 등이 수사를 담당하고,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기소를 거쳐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해운대·연제 상업지구나 항만 물류 거점을 배경으로 한 업무상 횡령·배임, 온라인 사기 사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형법 기준 기본 법정형입니다. 피해 금액·상습범 여부·특경법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죄명 | 근거 법조 | 기본 법정형 | 특경법 적용 기준(이득액) |
|---|---|---|---|
| 절도죄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해당 없음 |
| 상습절도 | 형법 제332조 | 최고 10년 이하 징역 | 해당 없음 |
| 사기죄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5억 원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
| 횡령죄 |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5억 원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
| 배임죄 |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5억 원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
| 업무상 횡령·배임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위와 동일하게 특경법 적용 |
특경법 적용 시 집행유예가 제한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선고형 3년을 초과하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피해액 산정 방식을 다투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사건처럼 신종 재산범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가상화폐사기 페이지에서 별도의 쟁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범죄와 함께 금융범죄가 경합하는 사건도 적지 않으므로,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배임죄처럼 임무위배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근거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절도·사기·횡령·배임은 각각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어느 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액이 특경법 기준에 근접한 경우, 이득액 산정 방식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법정형 하한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부산남부·수영·연제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면 수사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어렵거나 갈등이 깊은 경우, 변호사가 중간에서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감형 요소를 최대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검찰청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범죄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사건 초기 상황이 불명확할수록 빠른 법률 조력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