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등록 대부업 영업,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불법 추심 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이 법은 단순 행정 제재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연결되는 형사·행정 혼합 규제입니다.
해운대·연제 상업지구 등 부산의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소규모 대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만큼, 부산수영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 등에서 무등록 대부업이나 고금리 대출 관련 수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이후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을 거쳐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주의 대부업법위반은 형사처벌(징역·벌금)과 행정처분(영업정지·등록취소)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으며, 혐의 인지 직후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주요 처분 유형과 기준
위반 유형
관련 조항
형사처벌
행정처분
무등록 대부업 영업
제3조·제1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영업 중지 명령, 형사고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연 20% 초과)
제8조·제1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영업정지
불법 채권추심 (협박·감금 등)
제11조·제1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록취소, 형사고발
계약서 미교부·허위 기재
제6조·제20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과태료
광고 규정 위반
제9조·제20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과태료
불법 추심 과정에서 감금죄나 강요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복 절차와 대응 전략
01
혐의 내용 정확히 파악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무등록 영업인지·이자율 초과인지·추심 방법 문제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0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복 수단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03
형사 절차 병행 대응
부산지방검찰청 송치 전 단계에서 수사기관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변제 등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마련합니다.
04
혐의를 다투는 경우
등록 여부, 이자 계산 방식의 적법성, 추심 과정의 위법성 등을 증거·자료로 반박합니다. 대부 계약서, 입출금 내역, 문자·녹취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05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감형 전략)
초범 여부, 피해 회복(초과 이자 반환), 업황·경위 등 양형 요소를 적극 제출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이어지도록 대응합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영업 지속이 필요한 경우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01
형사·행정 이중 절차 동시 대응
형사 수사와 행정 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에서, 한쪽 대응이 다른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통합적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02
관할 수사기관 실무 경험
부산연제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의 수사 흐름과 부산지방법원의 양형 실무를 바탕으로 사건별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03
이자율 계산·계약서 분석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는 수수료·연체이자 등을 포함한 정밀 계산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분석 없이는 위반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04
행정처분 불복 기한 관리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짧고, 이를 놓치면 처분이 확정됩니다. 처분 통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기한 내 대응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검찰청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부업법위반 관련 형사·행정 사건을 함께 취급하고 있습니다. 남구·수영·연제·동래 생활권 의뢰인도 부산지사에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된 대부업자인데도 대부업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나요?
A. 네,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불법 추심 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을 하면 대부업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등록 대부업자라도 영업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등록취소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무등록 대부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 유지가 급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 초과 이자를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 회복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변제·합의와 함께 초범 여부, 위반 경위 등 다른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제출해야 실질적인 감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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