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진료·수술·처치 등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 등 피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치료 결과 불만과는 구분되며, 의료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과실이 성립하려면 ①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 ② 그로 인한 손해 발생, ③ 의료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진단 과실
오진·진단 지연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수술 과실
잘못된 수술 부위 절제, 이물질 체내 잔류 등
투약 과실
용량 초과, 금기 약물 처방, 약물 혼용 오류
설명의무 위반
수술·시술 전 위험성·부작용 미고지
의료과실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과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손해 항목 | 내용 | 주요 고려 요소 |
|---|---|---|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 실제 지출 비용, 향후 예상 치료 기간 |
|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상실된 수입) | 직업·연령·노동 능력 상실률 |
| 위자료 | 정신적 손해 배상 | 피해 정도, 과실 비율, 사망 여부 |
| 설명의무 위반 |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 고지 여부, 동의서 존재 여부 |
소멸시효 주의: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과실 사건은 의료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직접 과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관할 소송에서도 감정 절차와 전문적인 증거 분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계별 대응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운대·연제 상업지구를 비롯해 부산 남구·수영·동래 생활권 내에는 대형 종합병원과 전문 의원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과실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관할로 진행되며,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부산지방법원 관할 의료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의료과실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의학적 전문 지식과 법률 지식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피해자 혼자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부산 의료과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 상담을 넘어, 진료기록 검토부터 소송 전략 수립까지 함께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일관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