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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약정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원에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흔히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는 분쟁이 이에 해당하며, 가족·지인 사이의 소액 거래부터 사업 자금 대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부산 남구·수영·연제·동래 생활권에서는 지인 간 소규모 대출, 해운대·연제 상업지구의 사업 자금 거래, 항만·물류 업계 사업자 간 금전 대차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관할 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부산연제경찰서 등)를 통하기도 하지만, 민사 분쟁은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원금에 이자·지연손해금이 더해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항목 | 내용 | 근거 법령 |
|---|---|---|
| 원금 | 실제 대여한 금액 전액 | 민법 제598조 |
| 약정 이자 | 당사자 간 합의한 이율 (연 20% 초과 시 초과분 무효) | 이자제한법 제2조 |
| 법정 이자 | 약정 없을 때 연 5% (민사), 연 6% (상사) |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
| 지연손해금 |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송 계속 중 연 5%, 판결 선고 후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 소송 비용 | 인지대·송달료 등,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액사건(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며,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통해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금전 분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약정금소송과 함께 검토해야 할 경우도 많으니 사건 유형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분쟁이 계약 해제·해지와 연관되어 있다면 계약해지 관련 법리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 단순 거래인지 대여인지 다투는 경우 등 증거 부족 상황에서 법리적 논거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재산에 집행하지 못하면 실질적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부산지방법원 관할 사건에서 보전처분부터 집행까지 일관된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청구 가능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시효 중단 여부를 확인해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 각급 법원의 사건 처리 실무를 바탕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부산 지역 대여금 분쟁 사건을 다수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