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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간

부산상간녀소송, 상간 소장을 받은 피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 답변 문을 변호사

상간 소송의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리한 판결이 그대로 나올 수 있어, 피고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Q1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답변서에는 원고 주장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적습니다.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Q2어떤 점을 다툴 수 있나요?

A

상대가 기혼자라는 것을 몰랐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관계가 시작될 때 이미 부부가 별거하며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도 확인할 쟁점입니다.

Q3금액을 줄이거나 합의할 수 있나요?

A

관계의 기간과 정도, 원고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했는지, 발각 뒤 관계를 바로 끊었는지 등이 금액에 반영됩니다. 원고가 자기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합의로 끝낼 때는 금액과 함께 비밀유지, 추가 청구 포기, 연락 금지 조항을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큰 위약금 조항은 나중에 또 다른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는 답변서 기한 30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고 바로 상의해 주세요. 상담 010-2419-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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