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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부산이혼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과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 답변 문을 변호사

혼인 기간이 20~30년을 넘긴 부부의 이혼, 이른바 황혼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오래 함께 모은 재산과 퇴직금, 국민연금을 어떻게 나누는지 정리했습니다.

Q1오래 산 부부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A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고(민법 제839조의2),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배우자의 기여도가 대등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오랜 기간 함께 유지·관리해 왔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눕니다.

Q2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A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제2항).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빠집니다.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도 연금 수급 연령이 된 뒤 받으며,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세요.

Q3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나요?

A

이혼 재판이나 협의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면 그 결정에 따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이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황혼이혼은 자녀가 성인이라 양육 문제는 적지만 노후 생활비가 걸려 있어 재산과 연금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기한도 챙기세요(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황혼이혼은 재산과 연금, 퇴직금을 한꺼번에 따져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 자료와 연금 가입 내역을 가지고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2419-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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