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하려면?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조치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결심해도 같은 집에 머무는 동안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혼소송과 별도로 법원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Q1당장 떨어져 지내게 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집에서 나가게 하는 격리,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 제한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제2항). 결정 전에도 필요하면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5조의4).
청구는 가해자의 행위지·거주지나 피해자의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므로(같은 법 제55조 제1항) 부산에서는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보호명령은 1년 이내로 정하고, 2개월 단위로 연장해 모두 3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5조의3).
Q2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나오나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5조).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사법경찰관이 퇴거·접근금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법원의 임시조치로는 퇴거·접근금지(2개월 이내, 두 차례 연장 가능)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 있고(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5항), 피해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임시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63조).
Q3이혼소송에서는 폭력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배우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민법 제840조 제3호), 폭력으로 혼인이 깨졌다면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므로(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제843조) 아이 앞에서 있었던 폭력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진단서, 상처 사진, 112 신고 기록, 녹음,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부산은 부산가정법원 한 곳이 부산 전역의 이혼소송을 맡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보호 조치는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먼저이니 신고 기록과 진단서를 가지고 상의해 주세요. 상담 010-2419-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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