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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는 얼마로 정하고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양육비 선지급까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 답변 문을 변호사

이혼 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한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과, 주지 않을 때 법원과 국가 제도로 받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Q1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A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실무에서는 법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표준 금액을 정한 뒤 사정을 더하거나 뺍니다.

판결, 조정조서, 협의이혼 때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아래 절차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Q2안 주면 법원을 통해 어떻게 받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상대방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바로 지급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 제공을 명하게 하고, 담보를 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을 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의3).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4조, 제68조 제1항).

Q3그래도 안 주면 다른 제도가 있나요?

A

이행명령 등을 받고도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가 가능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가구 소득 등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6).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 지원을 신청한 상태여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가진 서류에 따라 바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판결문이나 조서를 가지고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2419-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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