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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상간

부산상간녀소송, 상간녀 소송은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디에 내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 답변 문을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할 때 "가정법원에 내야 하나, 일반 법원에 내야 하나"를 많이 묻습니다. 이혼을 함께 하는지에 따라 법원이 달라집니다.

Q1이혼소송과 함께 하면 어디에 내나요?

A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사건(다류)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한 소장에 묶어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부산은 부산가정법원 한 곳이 부산 전역을 관할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가정법원에 내야 하므로(같은 법 제22조 제1호), 부부가 모두 부산에 산다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Q2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요?

A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제751조)이라 지방법원에 냅니다. 피고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돈을 청구하는 소송이라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

부산 안에서도 구에 따라 법원이 다릅니다. 중·동·영도·부산진·동래·연제·금정구는 부산지방법원, 해운대·남·수영구와 기장군은 동부지원, 서·북·사상·사하·강서구는 서부지원입니다.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Q3함께 낼까요, 따로 낼까요?

A

함께 내면 부정행위 증거를 한 사건에서 판단받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을 한 번에 정할 수 있습니다. 따로 내면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 사건만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어(민법 제760조)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상간녀 소송은 이혼 계획에 따라 법원과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혼 의사와 상대의 주소를 정리해 상의해 주세요. 상담 010-2419-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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