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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부산사기변호사, 원금과 고수익을 약속한 투자 모집,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 답변 문을 변호사

"원금은 돌려주고 매달 수익금을 준다"는 말에 돈을 넣었다가 묶이거나, 지인을 소개했다가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Q1어떤 투자 모집이 유사수신행위인가요?

A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가상자산 포함)을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나중에 출자금이나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는 행위 등이 유사수신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이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6조 제1항).

투자자가 실제로 손해를 봤는지와 상관없이, 인가 없는 자금 모집과 원금 이상 지급 약정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사기죄와 다릅니다. 이런 영업을 위해 광고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4조, 제6조 제2항).

Q2사기죄도 함께 문제되나요?

A

약속한 수익을 낼 사업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나중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였다면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되어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득액 계산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금액 산정부터 따집니다.

Q3모집책이었거나 투자 피해를 입었다면요?

A

운영자가 아니라 지인을 소개하고 수당을 받은 모집책도, 원금 지급 약속이 지켜질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모집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조, 제32조). 본인도 돈을 넣었는지, 회사 구조를 어디까지 알았는지, 받은 수당과 모집 규모가 쟁점입니다.

피해자라면 계약서, 입금 내역, 수익을 약속한 설명 자료와 메시지를 모아 고소합니다. 부산은 구마다 경찰서가 있어(남구는 부산남부경찰서) 투자설명회 장소나 운영자 사무실 관할 경찰서가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이려면 운영자 재산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돈의 흐름과 처음 들은 설명이 결론을 가릅니다.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상의해 주세요. 상담 010-2419-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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