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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상간변호사, 상간소송 피고가 되면 답변서에 무엇을 쓰고 어떤 증거로 다투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 글 문을 변호사

상간소송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답변서에는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 원고가 주장한 사실마다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피고 쪽 주장(기혼 사실을 몰랐다,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다, 시효가 지났다, 금액이 지나치다)과 그 증거를 적습니다. 다툴 지점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답변서를 쓰기 전에 원고 증거부터 하나씩 확인합니다.

기한과 다툴 수 있는 쟁점의 기본은 상간 소장을 받은 피고의 대응을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답변서를 실제로 어떻게 쓰고, 어떤 자료로 다투며, 소송 중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상간녀 소송 답변서 구성

  1.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
  2.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소장에 적힌 사실을 하나씩 '인정', '부인', '알지 못함'으로 나눠 답함
  3. 피고의 주장: 몰랐던 사정, 혼인 파탄, 소멸시효, 금액에 관한 사정
  4. 증거: 피고가 내는 자료에 번호를 붙여 목록으로 정리

상간녀 소송 대응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사진이나 메신저 대화로 확인되는 만남까지 모두 부인하는 것입니다. 증거로 드러난 사실을 부인하면 피고가 내세우는 다른 주장까지 믿기 어렵게 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피고가 알았던 내용처럼 결론을 바꾸는 사실에 힘을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피고가 다투는 쟁점과 증거

  •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상대가 미혼이나 이혼했다고 말한 대화, 함께 만난 지인의 진술, 기혼 사실을 안 뒤 바로 관계를 끊었다는 기록
  •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 원고 부부의 별거 시작 시점, 이혼 협의가 오간 정황, 상대 배우자가 그 사정을 말한 대화
  • 소멸시효 주장: 원고가 부정행위와 피고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민법 제766조 제1항), 원고가 그 무렵 보낸 연락이나 이전 분쟁 기록
  • 금액에 관한 주장: 관계 기간과 횟수, 상대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했는지,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지

상간소송 피고 쪽 주장은 대부분 원고 배우자가 무엇을 말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피고에게 보낸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야 합니다.

원고 증거를 볼 때

원고가 낸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도 확인할 지점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통신을 감청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제14조). 원고가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캡처한 자료라면 그 경위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하게 얻은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거가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증거 다툼에만 기대지 말고 다른 쟁점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구상권과 원고 배우자

부정행위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여서 두 사람은 원고에게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판례는 피고가 자기 몫을 넘어 배상했다면 원고 배우자에게 그 사람의 부담 부분을 돌려 달라고 구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 이 구상 청구는 결국 원고 가정의 부담이 되므로, 조정이나 화해에서 금액을 정할 때 현실적인 변수가 됩니다. 원고가 배우자의 책임을 면제했는지 등 사정에 따라 구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피할 행동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문자는 그대로 인정의 증거가 됩니다. 소송 중에도 원고 배우자와 연락을 이어 가면 새로운 부정행위로 주장되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SNS에 원고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 별도의 명예훼손 문제가 생깁니다. 주소를 옮기고 연락을 끊으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민사소송법 제194조) 피고가 모르는 사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소송할 때

원고가 이혼소송과 함께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가사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이혼과 별도로 피고에게만 청구하면 민사 사건으로 지방법원에서 다룹니다. 해운대 주민이 피고인 민사 상간소송은 피고 주소지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2조), 원고는 자기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같은 법 제8조) 다른 지역 법원에서 소장이 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이유로 이송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같은 법 제35조). 상간남 피고도 같은 절차를 밟으며, 상간소송 방어의 출발점은 소장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판 중에는 조정이나 화해로 금액과 비밀유지, 연락 금지 조건을 정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까지 갔다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 해운대에 사는 상간녀 피고라면 직장으로 서류가 송달되는 일을 피하려고 송달 주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챙기는 부분입니다.

관련 사례

답변서 기한 30일 안에 원고 증거를 검토하고 다툴 쟁점을 골라야 합니다.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해운대 상간 변호사 문을(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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