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010-2419-9575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칼럼

COLUMN

칼럼 사기

해운대사기변호사, 맡아 둔 남의 돈을 써 버리면 횡령죄가 되나요?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 글 문을 변호사

남의 돈이나 물건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자기 것처럼 써 버리거나 돌려 달라는데 거부하면 횡령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회사 일처럼 업무로 맡은 것이면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형법 제356조),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나중에 돈을 채워 넣어도 이미 쓴 순간 죄는 성립하고, 반환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횡령죄가 되는 경우

횡령죄의 출발점은 '맡은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그 사람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주인처럼 처분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을 다른 곳에 쓴 경우: 대신 내 달라고 받은 계약금, 모임 공동 경비, 동업 자금
  • 회사 계좌나 법인카드를 개인 생활비로 쓴 경우(업무상횡령)
  • 보관을 부탁받은 물건을 팔거나 담보로 잡힌 경우
  • 잘못 입금된 돈을 알면서 찾아 쓴 경우

판례는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은 그 용도에 쓰기 전까지 맡긴 사람의 것으로 보고, 마음대로 쓰면 횡령으로 봅니다. 착오로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돌려주지 않고 써 버린 경우도 횡령죄를 인정합니다.

법조문에는 "반환을 거부한 때"도 적혀 있지만, 돌려 달라는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았다고 모두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뜻으로 거부한 경우만 횡령으로 보고, 받을 돈이 정산되지 않아 잠시 갖고 있겠다고 한 것처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횡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때 무엇을 이유로 들었는지, 그 이유를 문자로 남겼는지가 나중에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이 아닌 경우

빌린 돈은 다릅니다. 돈을 빌리면 그 돈은 빌린 사람 것이 되므로, 갚지 못해도 횡령죄가 되지는 않고 민사로 받아야 할 빚이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여서 빌렸다면 사기죄가 문제되는데,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습니다(형법 제347조). 그 전에 저지른 사기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동업을 끝내며 정산금을 두고 다투는 사건도 많습니다. 내 몫이라고 믿고 가져간 돈이라면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뜻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정산 장부와 동업 계약서로 결론이 갈립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처럼 맡은 관계 없이 가진 남의 물건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형법 제360조).

횡령죄 처벌과 형량

구분법정형근거
횡령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55조
업무상횡령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56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년 이상 유기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이득액 50억 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점유이탈물횡령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형법 제360조

횡령과 업무상횡령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고(형법 제358조), 미수도 처벌합니다(제359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도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 같은 죄라도 횡령죄 형량은 액수, 기간과 횟수, 맡은 지위,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 사이의 횡령

가족이 맡긴 돈을 쓴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 제328조가 적용됩니다(형법 제361조).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횡령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필요한 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부모 돈을 형제가 관리하다 생긴 다툼처럼 가족 사건이라면 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할 일

피해자라면 돈을 맡긴 사실과 그 용도를 보여 주는 문자, 이체 메모, 계약서를 먼저 모읍니다. 횡령 처벌을 구하는 고소와 함께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청구와 가압류를 같이 검토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의자라면 쓴 돈의 사용처와 당시 맡긴 사람과 나눈 대화를 정리하고, 정산 다툼이라면 장부로 내 몫을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피해를 되돌려 놓은 시점이 빠를수록 처분과 형량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해운대에서 사건이 생기면

해운대에서 생긴 횡령 사건은 고소가 들어가면 보통 해운대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기소되면 형사 재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리고, 상대가 해운대에 산다면 돈을 돌려 달라는 민사 소송도 같은 동부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해운대 사건을 상담할 때는 돈을 맡긴 날짜와 금액, 사용처를 알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면 고소 가능성과 민사 회수 방법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맡긴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횡령인지 민사 문제인지가 갈리니, 돈이 오간 기록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해운대 사기 변호사 문을(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변호사 소개 보기
관련 업무분야 횡령죄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2419-9575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