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해운대사기변호사, 맡아 둔 남의 돈을 써 버리면 횡령죄가 되나요?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남의 돈이나 물건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자기 것처럼 써 버리거나 돌려 달라는데 거부하면 횡령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회사 일처럼 업무로 맡은 것이면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형법 제356조),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나중에 돈을 채워 넣어도 이미 쓴 순간 죄는 성립하고, 반환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횡령죄가 되는 경우
횡령죄의 출발점은 '맡은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그 사람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재물을 주인처럼 처분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을 다른 곳에 쓴 경우: 대신 내 달라고 받은 계약금, 모임 공동 경비, 동업 자금
- 회사 계좌나 법인카드를 개인 생활비로 쓴 경우(업무상횡령)
- 보관을 부탁받은 물건을 팔거나 담보로 잡힌 경우
- 잘못 입금된 돈을 알면서 찾아 쓴 경우
판례는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은 그 용도에 쓰기 전까지 맡긴 사람의 것으로 보고, 마음대로 쓰면 횡령으로 봅니다. 착오로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돌려주지 않고 써 버린 경우도 횡령죄를 인정합니다.
법조문에는 "반환을 거부한 때"도 적혀 있지만, 돌려 달라는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았다고 모두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뜻으로 거부한 경우만 횡령으로 보고, 받을 돈이 정산되지 않아 잠시 갖고 있겠다고 한 것처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횡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때 무엇을 이유로 들었는지, 그 이유를 문자로 남겼는지가 나중에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이 아닌 경우
빌린 돈은 다릅니다. 돈을 빌리면 그 돈은 빌린 사람 것이 되므로, 갚지 못해도 횡령죄가 되지는 않고 민사로 받아야 할 빚이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여서 빌렸다면 사기죄가 문제되는데,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습니다(형법 제347조). 그 전에 저지른 사기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동업을 끝내며 정산금을 두고 다투는 사건도 많습니다. 내 몫이라고 믿고 가져간 돈이라면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뜻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정산 장부와 동업 계약서로 결론이 갈립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처럼 맡은 관계 없이 가진 남의 물건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형법 제360조).
횡령죄 처벌과 형량
| 구분 | 법정형 | 근거 |
|---|---|---|
| 횡령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55조 |
| 업무상횡령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56조 |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 점유이탈물횡령 |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 형법 제360조 |
횡령과 업무상횡령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고(형법 제358조), 미수도 처벌합니다(제359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도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 같은 죄라도 횡령죄 형량은 액수, 기간과 횟수, 맡은 지위,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 사이의 횡령
가족이 맡긴 돈을 쓴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 제328조가 적용됩니다(형법 제361조).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횡령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필요한 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부모 돈을 형제가 관리하다 생긴 다툼처럼 가족 사건이라면 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할 일
피해자라면 돈을 맡긴 사실과 그 용도를 보여 주는 문자, 이체 메모, 계약서를 먼저 모읍니다. 횡령 처벌을 구하는 고소와 함께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청구와 가압류를 같이 검토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의자라면 쓴 돈의 사용처와 당시 맡긴 사람과 나눈 대화를 정리하고, 정산 다툼이라면 장부로 내 몫을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피해를 되돌려 놓은 시점이 빠를수록 처분과 형량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해운대에서 사건이 생기면
해운대에서 생긴 횡령 사건은 고소가 들어가면 보통 해운대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기소되면 형사 재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리고, 상대가 해운대에 산다면 돈을 돌려 달라는 민사 소송도 같은 동부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해운대 사건을 상담할 때는 돈을 맡긴 날짜와 금액, 사용처를 알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면 고소 가능성과 민사 회수 방법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맡긴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횡령인지 민사 문제인지가 갈리니, 돈이 오간 기록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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