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은 협의이혼과 소송에서 각각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할 때 양육권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면 법원이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제5항). 협의이혼은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고(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소송에서는 조정과 가사조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때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법원이 양육자를 고를 때 보는 기준(주로 돌봐 온 사람, 지금의 생활 안정, 양육 환경)은 양육자 지정 기준을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양육권이 실제로 정해지는 절차와 정한 뒤 생기는 문제를 다룹니다.
친권과 양육권
친권은 아이를 법적으로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고, 양육권은 아이를 데리고 살며 키우는 권한입니다. 이혼할 때는 두 가지를 모두 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함께 주는 경우가 많지만 나눠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누면 통장 개설이나 각종 신청처럼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일마다 연락해야 해서, 사이가 나쁜 부부라면 오히려 다툼이 늘 수 있습니다. 협의서나 소장을 쓸 때 이 부분을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양육권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합의이혼 양육권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고치라고 명하거나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제909조 제4항 단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일단 이혼부터 하고 양육권은 나중에 바꾸자"는 합의입니다. 한 번 정한 양육자를 바꾸려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해야 하므로, 처음 협의서에 적은 내용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협의이혼 양육권을 정할 때는 면접교섭 요일과 장소, 방학 일정, 학교를 옮길 때의 협의 방법까지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양육권소송 진행
협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 안에서 양육자를 정하거나, 이혼과 별도로 양육자 지정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어(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그 내용으로 끝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사조사관이 재판장의 명을 받아 부모와 아이를 면담하고 양육 환경을 조사합니다(같은 법 제6조). 이 조사 결과가 판단에 큰 영향을 주므로, 면담 전에 그동안의 양육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아이의 하루 일과와 누가 등원·하원, 식사, 병원 동행을 맡아 왔는지 보여 주는 기록
- 어린이집·학교 알림장, 담임과 주고받은 연락
- 이혼 뒤 함께 아이를 돌볼 가족과 주거 환경
소송은 결론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와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 소송 중 형성된 생활이 판결 때 '현재의 안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혼 시 양육권 다툼은 이 임시 결정에서 사실상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 중에 피할 행동
상대와 상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연락을 끊으면 양육자로서 적합한지 의심받기 쉽습니다. 폭행이나 강압으로 상대가 키우던 아이를 데려가면 미성년자약취죄(형법 제287조, 10년 이하 징역)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을 막거나 아이 앞에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행동, 아이에게 누구와 살지 고르라고 다그치는 행동도 가사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결정 뒤 아이 인도와 변경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자가 정해졌는데도 상대가 아이를 넘기지 않으면 법원에 유아인도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같은 법 제67조 제1항),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안에 아이를 넘기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정한 뒤 사정이 바뀌면 양육자 변경(민법 제837조 제5항)이나 친권자 변경(같은 법 제909조 제6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자가 된 쪽이 정해진 면접교섭을 계속 막으면, 상대는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양육자 변경을 구하는 쪽의 주요 근거가 되므로, 양육권을 가져온 뒤에도 면접교섭 약속은 기록을 남기며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해에서 양육권을 다툴 때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김해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이혼과 함께 다투면 이혼소송 관할을 따르고(가사소송법 제22조), 양육자 지정만 따로 청구하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법 제46조).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 어디에 낼지부터 확인합니다. 김해에서 처음 상담할 때는 별거 시작일과 그 뒤 아이가 누구와 지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오면 사전처분 신청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양육권은 소송 초기의 임시 결정과 양육 기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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