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010-2419-9575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칼럼

COLUMN

칼럼 이혼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은 협의이혼과 소송에서 각각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 글 문을 변호사

이혼할 때 양육권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면 법원이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제5항). 협의이혼은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고(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소송에서는 조정과 가사조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때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법원이 양육자를 고를 때 보는 기준(주로 돌봐 온 사람, 지금의 생활 안정, 양육 환경)은 양육자 지정 기준을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양육권이 실제로 정해지는 절차와 정한 뒤 생기는 문제를 다룹니다.

친권과 양육권

친권은 아이를 법적으로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고, 양육권은 아이를 데리고 살며 키우는 권한입니다. 이혼할 때는 두 가지를 모두 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함께 주는 경우가 많지만 나눠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누면 통장 개설이나 각종 신청처럼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일마다 연락해야 해서, 사이가 나쁜 부부라면 오히려 다툼이 늘 수 있습니다. 협의서나 소장을 쓸 때 이 부분을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양육권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합의이혼 양육권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고치라고 명하거나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제909조 제4항 단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일단 이혼부터 하고 양육권은 나중에 바꾸자"는 합의입니다. 한 번 정한 양육자를 바꾸려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해야 하므로, 처음 협의서에 적은 내용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협의이혼 양육권을 정할 때는 면접교섭 요일과 장소, 방학 일정, 학교를 옮길 때의 협의 방법까지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양육권소송 진행

협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 안에서 양육자를 정하거나, 이혼과 별도로 양육자 지정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어(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그 내용으로 끝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사조사관이 재판장의 명을 받아 부모와 아이를 면담하고 양육 환경을 조사합니다(같은 법 제6조). 이 조사 결과가 판단에 큰 영향을 주므로, 면담 전에 그동안의 양육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아이의 하루 일과와 누가 등원·하원, 식사, 병원 동행을 맡아 왔는지 보여 주는 기록
  • 어린이집·학교 알림장, 담임과 주고받은 연락
  • 이혼 뒤 함께 아이를 돌볼 가족과 주거 환경

소송은 결론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와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 소송 중 형성된 생활이 판결 때 '현재의 안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혼 시 양육권 다툼은 이 임시 결정에서 사실상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 중에 피할 행동

상대와 상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연락을 끊으면 양육자로서 적합한지 의심받기 쉽습니다. 폭행이나 강압으로 상대가 키우던 아이를 데려가면 미성년자약취죄(형법 제287조, 10년 이하 징역)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을 막거나 아이 앞에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행동, 아이에게 누구와 살지 고르라고 다그치는 행동도 가사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결정 뒤 아이 인도와 변경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자가 정해졌는데도 상대가 아이를 넘기지 않으면 법원에 유아인도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같은 법 제67조 제1항),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안에 아이를 넘기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정한 뒤 사정이 바뀌면 양육자 변경(민법 제837조 제5항)이나 친권자 변경(같은 법 제909조 제6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자가 된 쪽이 정해진 면접교섭을 계속 막으면, 상대는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양육자 변경을 구하는 쪽의 주요 근거가 되므로, 양육권을 가져온 뒤에도 면접교섭 약속은 기록을 남기며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해에서 양육권을 다툴 때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김해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이혼과 함께 다투면 이혼소송 관할을 따르고(가사소송법 제22조), 양육자 지정만 따로 청구하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법 제46조).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 어디에 낼지부터 확인합니다. 김해에서 처음 상담할 때는 별거 시작일과 그 뒤 아이가 누구와 지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오면 사전처분 신청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양육권은 소송 초기의 임시 결정과 양육 기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김해 이혼 전문 변호사 문을(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변호사 소개 보기
관련 업무분야 친권·양육자 변경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2419-9575

이혼 다른 글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