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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인회생

해운대개인회생변호사, 개인파산을 하면 빚이 모두 없어지나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 글 문을 변호사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만으로 빚이 없어지는 절차가 아니고, 그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제566조). 면책을 받아도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직원 임금, 양육비,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뺀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불이익은 주로 파산선고 뒤 복권되기 전까지의 자격 제한인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됩니다(같은 법 제574조).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에 빠진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제305조). 파산이란 말이 회사에도 쓰이지만, 회사는 파산으로 해산하고 끝나는 반면 개인은 면책을 받아 다시 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흔히 '파산신고'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법원에 내는 파산신청이고,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을 붙입니다(제302조). 법원은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진행 중인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에게 더 이로운 경우, 파산원인이 없는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제도를 남용한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09조). 소득이 꾸준한데 개인회생 대신 파산을 신청하면 이 부분이 문제됩니다.

파산선고에서 면책까지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한 뒤 파산을 선고합니다. 나눌 재산이 거의 없어 절차 비용도 나오지 않으면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 결정을 하고(제317조),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파산절차가 끝나고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할 수 없고, 이미 진행되던 것도 멈춥니다(제557조).

면책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다음 사정이 있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등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경우
  •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말한 경우
  • 파산 면책을 받고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빚을 진 경우

이런 사정이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빚이 생긴 과정을 진술서에 숨김없이 설명하는 것이 면책을 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면책 심문기일이 열리면 파산관재인이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해 보고할 수 있고(제560조), 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불허가 사유를 소명해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제562조). 실제로 이의가 자주 나오는 지점은 신청 직전 몇 달 사이의 큰 현금 인출, 가족 계좌로 보낸 돈, 파산 직전에 새로 받은 대출입니다. 이런 거래가 있다면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으로 미리 설명할 준비를 해 둡니다.

면책돼도 남는 빚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제566조). 조세,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남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그리고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입니다. 사업을 하다 생긴 세금 체납이나 교통사고 손해배상이 섞여 있다면 파산 전에 어떤 빚이 남는지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는 그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67조).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갚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보증을 섰거나 생활비처럼 일상 가사로 진 빚은 배우자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후견인도 될 수 없는 등(민법 제937조) 여러 법률이 정한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오는 우편물을 관재인에게 배달하게 할 수 있고(제484조), 채무자는 관재인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과 빚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제321조). 필요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319조).

재산을 모두 빼앗기는 것도 아닙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정리 대상이 아니고,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간 생계비에 쓸 재산은 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383조). 이 면제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해야 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함께 준비합니다. 면책을 받은 뒤라도 사기파산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569조).

해운대에서 신청할 때

해운대에 주소가 있으면 개인파산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해운대 주민의 일반 민사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맡지만 파산·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으로 갑니다. 관재인이 선임되면 관재인 면담과 자료 제출 요청이 이어지므로, 최근 몇 년 치 통장 거래 내역,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임차보증금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해운대에서 상담할 때는 소득이 있는지부터 따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정합니다.

어떤 빚이 면책되고 어떤 빚이 남는지 먼저 나눠 보면 파산과 회생 중 방향이 정해집니다.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해운대 개인회생 변호사 문을(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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