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성격 차이만으로도 법원이 이혼을 인정해 주나요?
성격 차이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 여섯 가지에 이름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 이혼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투게 되고, 법원은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보다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를 봅니다. 이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지만(민법 제842조), 파탄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혼 사유 종류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앞의 다섯 가지는 외도나 집을 나간 일처럼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성격 차이, 경제 문제, 종교 갈등, 대화 단절처럼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는 사정은 모두 마지막 제6호로 모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 차이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부부가 다르다는 점이 아니라 이미 부부로 지낼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별거가 이어진 기간, 서로 혼인을 이어 갈 뜻이 남아 있는지, 나이와 이혼 뒤 생활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 차이라도 몇 년째 각방을 쓰며 생활비와 대화가 끊긴 부부와, 다툼은 잦아도 함께 살면서 부부 상담을 받는 부부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쪽은 다음 자료를 모아 둡니다.
- 별거를 시작한 날과 그 뒤 연락·왕래가 끊긴 정도를 보여 주는 기록
- 반복된 갈등이 드러나는 문자·메신저 대화(일부 캡처가 아니라 앞뒤 맥락이 보이는 전체 저장)
- 부부 상담이나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이어지지 않은 경위
- 생활비 지급 중단, 가사·양육 분담 거부처럼 혼인 생활이 실제로 무너진 사정
자료를 모으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빠진 상대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되고(같은 법 제3조, 제16조), 상대 휴대전화나 메신저 계정에 몰래 들어가 내용을 빼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9조, 제71조). 이런 증거는 이혼 소송에서 쓰기도 어렵고 상대에게 반격할 빌미를 줍니다.
유책 사유와 귀책 사유
이혼 유책 사유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의 잘못을 말하고, 이혼 귀책 사유라는 말도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 법원은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으면서 보복하려고 이혼만 거부하는 경우, 유책 배우자가 상대와 자녀에게 충분히 보상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이 희미해진 경우처럼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성격 차이 사건에서 이 문제가 자주 불거집니다. 성격 차이를 이유로 청구했는데 상대가 "실은 외도 때문"이라고 맞서면, 청구한 쪽이 유책 배우자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소송 전에 내 쪽에 불리한 사정이 없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상대의 부정행위가 원인이라면 부정행위 사유와 제6호를 함께 주장하고 위자료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부할 때의 재판상 이혼
흔히 강제이혼이라고 부르는 것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상대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데,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라 바로 소장을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이혼이 성립하고,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 증거로 판단을 받습니다. 판결로 이혼이 정해지면 소를 낸 쪽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할 때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외도 사실을 알고도 몇 달을 그냥 보냈거나 한 번 용서했다면, 부정행위 사유만 고집하지 말고 그 뒤 이어진 갈등과 파탄을 제6호로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반대로 성격 차이나 별거가 오늘까지 계속되는 사건은 시작 시점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김해에서 소송할 때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김해에 사는 부부의 재판상 이혼과 조정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같은 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 관할에 한쪽이 남아 있는 법원, 그것도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상대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어느 법원에 낼지부터 확인합니다. 김해에서 상담할 때는 별거 시작일, 갈등이 드러나는 대화, 재산과 자녀 양육 상황을 함께 정리해 오면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한 사건에서 어떻게 묶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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