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해운대개인회생변호사,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빚을 더 많이 줄여 주나요?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을수록 개인회생 쪽 감면이 커지고, 소득이 안정적이며 빚이 금융회사 채무뿐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안을 만들어 채권 금융회사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확정하는 합의 절차입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74조).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일부 채권자가 반대해도 진행되는 재판 절차이고(채무자회생법 제614조),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을 갚은 뒤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제624조).
두 제도의 차이
| 구분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
| 진행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해운대 주민은 부산회생법원) |
| 대상 채무 | 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등의 채권 |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 전부(개인 간 채무 포함) |
| 채권자 동의 | 무담보·담보 채권 각각 과반수 동의로 확정 | 동의가 없어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인가 |
| 조정 방법 |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 가용소득으로 3~5년 변제 후 나머지 면책 |
| 압류·추심 | 법원의 중지명령 제도는 없고, 신청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지됨 | 중지·금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추심 중지 |
| 끝난 뒤 효력 | 확정된 조정안대로 합의한 것으로 봄 | 면책결정 확정으로 남은 채무 책임 면제 |
가장 큰 차이는 누가 결정하느냐와 어떤 빚이 들어가느냐입니다. 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 위원회와 협약을 맺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은 워크아웃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빚이 크면 워크아웃이 확정돼도 독촉이 그대로 남습니다.
감면 폭을 가르는 요소
개인회생은 갚을 돈을 정하는 방식이 법에 있습니다. 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을 변제기간 동안 내고, 그 합계가 지금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면 됩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소득이 적고 재산이 거의 없는데 빚이 크다면 감면 폭이 커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아 3년 동안 낼 돈이 원금에 가깝거나, 집·예금 같은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가 크면 개인회생을 해도 많이 줄지 않습니다.
워크아웃에서는 채무감면이 조정 방법 가운데 하나로 법에 적혀 있지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얼마까지 깎을 수 있는지는 위원회 협약이 정하고 결국 금융회사들이 동의해야 확정됩니다. 원금 감면은 협약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자 조정과 긴 분할 상환이 함께 쓰입니다. 개인회생을 해도 갚을 돈이 원금과 비슷하게 나오는 사람이라면, 법원 절차 없이 이자 부담을 덜고 상환 기간을 늘리는 워크아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신청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위원회는 신청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금융회사들이 채무 내역을 신고하면 조정안을 심의해 동의 여부를 묻습니다. 무담보 채권 총액과 담보 채권 총액 가운데 각각 과반수를 가진 금융회사가 동의해야 조정안이 확정됩니다(같은 법 제72조).
개인워크아웃 조건 가운데 연체 기간, 채무 총액 같은 세부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협약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위원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반려 사유는 협약상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낸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71조 제2항).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상대로는 금융회사 외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등도 법에 적혀 있어 학자금이나 통신요금 연체도 함께 조정 대상인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같은 법 제75조 제2항).
개인회생 워크아웃 함께 따질 때
두 제도를 놓고 고민할 때 자주 놓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왔다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과 개시결정(같은 법 제600조)으로 멈출 수 있는 개인회생부터 검토합니다.
- 워크아웃을 하다 상환이 어려워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워크아웃으로 조정 중인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적어야 면책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 가족이 보증을 선 채무는 어느 쪽을 택하든 보증인 책임이 따로 남는지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3항).
-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5호).
해운대에서 신청할 때
해운대에 주소가 있으면 개인회생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해운대 주민의 형사·민사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맡지만, 개인회생은 부산회생법원이 맡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므로 제출처부터 다릅니다. 두 제도를 비교하려면 최근 석 달 급여 명세, 채무마다 채권자·잔액·연체 시작일, 보증인 여부, 재산 목록을 표로 정리해 오면 어느 쪽 감면이 큰지 숫자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가운데 내 상황에 맞는 쪽을 숫자로 비교해 보고 싶다면 채무 목록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세요.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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