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
부산상간전문변호사,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바로 이혼할 수 있고 위자료는 누구에게 받나요?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상대가 이혼을 거부해도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를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또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났다면 이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위자료는 외도한 배우자(민법 제843조, 제806조)와 상간자(민법 제750조, 제760조)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은 함께 책임을 지되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외도 이혼 사유와 청구 기간
법원이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가 확인된 경우보다 넓습니다.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출입 기록, 연인 사이로 보이는 대화, 반복된 단둘의 여행 같은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기간은 꼭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지 6개월이 넘었거나 한 번 용서한 적이 있다면 제1호 사유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외도 뒤 이어진 갈등과 신뢰 붕괴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게 깨졌다는 점을 들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로 함께 주장합니다. 용서는 명확한 의사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가정을 지키려고 한동안 함께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용서로 보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혼하는 두 가지 길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상대가 거부하거나 위자료·재산 문제로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먼저 조정을 거치는 사건이라, 소장을 내도 대개 조정 절차부터 진행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소송 중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위자료 청구 상대
불륜 이혼에서 위자료는 두 갈래로 청구합니다. 하나는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상간자는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을 집니다.
- 함께 청구: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같이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 상간자만 청구: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효: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법원은 이미 혼인이 파탄난 뒤에 시작된 관계라면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다면 언제부터 관계가 시작됐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고,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발각 뒤의 태도, 자녀 유무 같은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증거 수집 주의점
증거는 합법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내가 빠진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배우자 휴대전화나 메신저 계정에 몰래 접속해 내용을 빼내는 것도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함께 찍힌 사진, 배우자가 스스로 인정한 메시지처럼 정당하게 확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재산분할과 양육자 결정
외도를 했다고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여서, 혼인을 깨뜨린 쪽도 자기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외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따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섞어 계산하지 않도록 청구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자도 외도 여부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누가 지금까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과 아이의 나이·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외도 과정에서 아이를 방치했거나 상간자와의 만남에 아이를 데려간 사정이 있다면 양육 적합성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소송할 때
이혼과 함께 배우자·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사건이라면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관할 법원에 소를 냅니다. 외도 사실을 안 날짜, 용서했다고 볼 만한 일이 있었는지, 별거 시작일, 확보한 증거의 출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시면 이혼 사유와 청구 상대를 어떻게 묶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6개월 기간과 증거 수집 방법부터 점검한 뒤 다음 단계를 정하세요.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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