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김해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숨지면 형량은 어떻게 되고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이 숨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은 없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사고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도주치사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
적용되는 죄명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되느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되지는 않고,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법원은 측정 수치와 함께 사고 전 운전 모습, 사고 경위, 사고 직후 말투와 걸음걸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상태까지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사(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음주운전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어느 쪽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과 벌금형 선택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측정 수치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사고 뒤 시간이 많이 지나 측정했다면 운전 당시 농도를 역산한 계산이 맞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별개로, 사고가 음주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무단횡단처럼 피할 수 없는 사정에서 생겼다면 과실과 인과관계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다툼은 블랙박스와 도로 CCTV, 사고 현장 사진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법정형 비교
| 구분 | 조문 | 법정형 |
|---|---|---|
| 위험운전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도주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업무상과실치사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음주운전(0.2%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측정거부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가 따로 성립하고, 10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재범 가중 규정(같은 조 제1항)도 문제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을 정하는 요소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 하한은 3년이므로,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면 집행유예 요건(형법 제62조 제1항)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크게 다르고, 형을 정할 때는 다음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여부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과속·신호위반 같은 다른 위반이 겹쳤는지
- 사고 직후 구호 조치와 신고를 했는지, 수사에 협조했는지
-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 쪽 과실이 있었는지
유족 합의는 가장 큰 변수지만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소득, 부양가족, 보험으로 지급되는 배상액을 바탕으로 유족과 협의하게 되고, 유족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합니다.
운전면허와 보험 구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5년입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기산점이 '위반한 날'로 바뀝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2026년 10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후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 등은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재범이라면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배상은 대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가 먼저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형사 합의금과 보험금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김해에서 재판받을 때
김해에서 일어난 사고는 창원지방법원이 1심 재판을 맡습니다. 위험운전치사는 법정형이 무겁지만 법원조직법상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으로 정해져 있어(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라목), 항소하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을 맡습니다. 김해 주민이 이런 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 측정 결과지, 블랙박스와 주변 CCTV 확보 여부, 보험 접수 번호, 유족 측 연락 상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사고는 사안이 무거워 수사 단계에서 구속 여부가 논의되기도 하므로,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처럼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도 미리 챙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김해에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관할과 절차는 김해 교통사고 사망 사건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첫 조사와 유족 대응이 형량에 직접 이어지니 사고 직후부터 절차를 함께 점검하세요.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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