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
김해성범죄변호사, 성범죄 1심 형이 너무 무거우면 항소해서 줄일 수 있나요?
성범죄 1심 판결이 무겁다고 생각되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그 뒤 항소법원에서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68조). 형이 실제로 줄어드는지는 1심 뒤에 새로 생긴 사정,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있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항소 기한과 제출 서류
7일은 선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할 권리가 사라지므로,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더라도 일단 항소장을 내고 구체적인 이유는 항소이유서에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다만 항소장에 이유를 적어 두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살필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구속된 상태라면 기록 접수 통지를 받는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가족이나 변호인과 미리 연락 방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항소 이유의 두 갈래
성범죄 항소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죄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이고, 다른 하나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입니다. 둘을 함께 주장할 수도 있지만, 무죄를 다투면서 동시에 반성을 강조하면 주장이 서로 부딪칠 수 있어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려면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부터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법원은 범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뒤의 정황을 참작해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51조). 판결문에는 보통 어떤 사정을 불리하게, 어떤 사정을 유리하게 보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1심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면,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달라졌다는 자료를 내는 것이 형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쓴 증거를 그대로 쓸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항소이유에 적힌 사유를 중심으로 심판합니다.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툰 쟁점을 같은 말로 되풀이하기보다, 1심 판결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잘못 평가했는지를 짚어 주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형을 줄이는 사정
양형부당 항소에서 법원이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1심 이후의 변화입니다.
- 합의와 처벌불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성범죄 대부분은 합의해도 공소가 기각되지 않으므로 형량에 반영되는 사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 형사공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가 어려우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다만 법원은 금전 공탁이 있으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측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피해자가 공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탁만으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성 인식 개선 교육이나 상담 치료를 받은 기록, 생활 환경의 변화, 가족의 지원 계획
형량 자체 외에 부수처분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1심에서 붙은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 명령을 줄이거나 없애 달라는 주장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직업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와 상고 제한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함께 항소하면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형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심 직후 검사 측 항소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항소심 뒤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을 다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항소심이라는 뜻입니다.
김해 사건의 항소 절차
김해에서 일어난 사건의 1심 형사재판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항소장도 이 1심 법원에 냅니다. 강제추행처럼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합의부가 선고한 무거운 사건은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7조). 김해 주민이 항소를 준비한다면 1심 판결문, 공판조서, 합의 진행 상황, 피해자 측 연락 경로를 먼저 정리해 오시면 항소 이유와 양형 자료를 어떻게 꾸릴지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김해에서 맡을 수 있는 사건과 관할 법원은 김해 법률상담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성범죄 1심 선고를 받았다면 7일 기한이 지나기 전에 항소 여부와 양형 자료부터 함께 점검하세요.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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