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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 글 문을 변호사

양육비는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같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실무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맞는 표준 금액을 찾은 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자기 소득 비율만큼 부담하게 합니다. 지급은 보통 자녀가 성년(19세, 민법 제4조)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이어지고,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 금액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받아 내는 방법(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감치, 선지급)은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받는지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처음에 금액을 정하는 계산과 지급 기간, 정한 뒤의 변경을 다룹니다.

양육비 계산 순서

법원이 쓰는 양육비 기준은 다음 순서로 적용됩니다.

  1. 부모 각자의 세전 소득을 확인합니다. 급여 명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기본입니다.
  2. 두 사람 소득을 더한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에서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3. 자녀 수, 사는 지역, 큰 치료비나 교육비, 부모의 재산 같은 사정으로 금액을 더하거나 뺍니다.
  4. 이렇게 정한 자녀 양육비 전체에서 비양육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비양육자가 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소득이 월 400만 원, 어머니 소득이 월 200만 원이고 어머니가 아이를 키운다면, 합산 600만 원 구간의 표준양육비 가운데 아버지 몫은 3분의 2입니다. 인터넷의 양육비 계산기는 이 과정을 자동으로 해 주는 도구일 뿐이어서, 소득을 무엇으로 잡았는지, 가산·감산 사정을 넣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기 숫자를 그대로 협의서에 옮기기 전에 소득 자료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소득을 두고 다툴 때

양육비 산정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표가 아니라 소득입니다. 자영업자가 신고 소득을 낮게 잡거나, 소송 직전에 회사를 그만둬 소득이 없다고 하거나, 현금 수입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는 법원에 상대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것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카드 사용액, 차량, 대출 심사 때 낸 소득 자료처럼 실제 생활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냅니다.

양육비를 내는 쪽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소득이 실제로 줄었다면 폐업 신고서, 급여 감소가 드러나는 명세서로 증명해야 감액 사정으로 인정받습니다. 재혼이나 새 자녀가 생긴 사정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금액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 지급기간의 끝은 보통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로 정합니다. 대학 등록금처럼 성년 이후에 드는 비용은 양육비로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필요하다면 이혼할 때 별도 약정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시작 시점은 이혼 시 양육비를 정하면서 함께 정하는데, 판례는 별거 뒤 혼자 키운 기간의 비용(과거 양육비)도 상대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니, 그 기간에 쓴 교육비·의료비 영수증과 상대에게 양육비를 요청한 문자를 남겨 두십시오.

합의이혼 양육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법원은 합의한 양육비로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고, 이 조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따로 소송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합의이혼 양육비를 적을 때는 금액만 쓰지 말고 매달 지급일, 받을 계좌, 끝나는 시점, 진학할 때 다시 협의할지까지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다"처럼 아이 복리에 맞지 않는 합의는 법원이 고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이혼 후 양육비 변경

이혼 후 양육비는 한 번 정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라 교육비가 늘었거나, 어느 한쪽 소득이 크게 달라졌거나, 양육자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이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어 조정 단계에서 금액을 맞춰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변경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 금액을 내야 하므로, 소득이 줄었다고 임의로 덜 보내면 미지급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김해에서 청구할 때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김해 주민의 양육비 청구, 양육비 변경, 이혼소송 같은 가사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상대방 주소지 법원 관할이 원칙이므로(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만 따로 정하려면 심판을 청구하고, 이혼소송 중이라면 그 사건 안에서 함께 정합니다. 결론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임시로 양육에 필요한 처분을 해 달라는 사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 김해에서 처음 상담할 때는 양쪽 소득 자료, 자녀 학비·치료비 영수증, 별거를 시작한 날을 정리해 오면 산정이 빨라집니다.

관련 사례

양육비를 얼마로, 언제까지 정할지 협의서나 청구서를 쓰기 전에 소득 자료를 들고 상담받아 보세요.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김해 이혼 전문 변호사 문을(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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