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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폭행변호사, 물건을 들고 때리면 특수폭행이 되고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 글 문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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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을 들고 사람을 때리거나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위력을 보이며 폭행하면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가 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 폭행(제260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과 달리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특수폭행이 되는 두 가지 경우

특수폭행죄는 두 갈래로 성립합니다. 하나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한 경우입니다. 여러 명이 둘러싸고 한 사람을 때리거나 일행이 많다는 점을 내세워 겁을 주며 폭행하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경우로 실제 사건은 대부분 이쪽입니다.

휴대는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싸우는 자리에서 집어 든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도 휴대로 봅니다. 폭행에 실제로 쓰지 않았더라도 손에 들고 위협하면서 때렸다면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기준

칼이나 쇠파이프처럼 처음부터 위험한 도구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물건 자체의 성질보다 그 물건을 어떻게 썼는지,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을 느낄 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소주병, 유리컵, 재떨이를 들고 내리친 경우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 의자, 우산, 휴대전화, 골프채도 휘두른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로 사람을 밀거나 들이받는 시늉을 한 경우도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으로 다뤄집니다.
  • 가볍게 던진 종이컵이나 쿠션처럼 다칠 위험이 거의 없는 물건이라면 위험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물건의 크기와 재질, 휘두른 방향과 세기, 실제로 몸에 닿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이 부분이 정리되므로 기억에 의존해 과장하거나 줄여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의 효과와 특수폭행 합의금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특수폭행에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특수폭행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다쳤는지와 치료 기간,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폭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생업 지장 같은 사정을 놓고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특수폭행 벌금과 그 밖의 처분

법정형에 벌금이 있으므로 초범이고 피해가 가벼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특수폭행 벌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다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다치게 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남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264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서로 주먹이 오간 사건이라면 상대방도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아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쌍방폭행과 합의를 다룬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처분을 가르는 사정

특수폭행 사건의 결론은 혐의가 인정되느냐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하느냐로 나뉩니다. 앞의 문제에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정당방위처럼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정이 있는지가 다퉈집니다. 상대가 먼저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이를 막으려고 물건을 집어 든 경우라면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정도와 치료 기간, 폭행이 한 번에 그쳤는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범행 뒤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가 함께 반영됩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특수폭행이라도 이런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징역형까지 결과의 폭이 넓습니다.

부산에서 조사받을 때

폭행 사건은 보통 사건이 일어난 구의 경찰서가 수사합니다. 예를 들어 남구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기소되면 사건 장소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중·동·영도·부산진·동래·연제·금정구), 동부지원(해운대·남·수영구, 기장군), 서부지원(서·북·사상·사하·강서구) 가운데 한 곳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첫 조사 전에 그날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고 주변 CCTV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관련 사례

물건을 들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부산지사(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부산 폭행 변호사 문을(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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