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통사고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물피도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물피도주, 주차 뺑소니입니다. 그런데 부딪힌 상대가 주정차된 차가 아니라 주행 중인 차나 가드레일, 상가 시설물이었다면 제148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었고 다쳤다면 도주치상 문제가 됩니다.
물피도주가 되는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상자 구호와 함께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제공하라고 정합니다. 주차된 차를 긁었는데 차주가 없다면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남기거나 차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경찰에 알리는 방법으로 이 의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쪽지는 바람에 날아가거나 다른 사람이 떼어 갈 수 있습니다. 남긴 쪽지와 파손 부위를 휴대전화로 찍어 두거나 112에 사고 사실을 알려 두면 나중에 연락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처럼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사고 내용과 연락처를 알려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주와 통화가 됐다면 통화 기록과 문자도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주차 차량 뺑소니라는 말은 이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경우를 가리킵니다.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 위험을 없애는 조치까지 했다면 경찰 신고 의무는 따로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그래도 피해 차주에게 연락처를 주는 일은 빠뜨리면 안 됩니다.
대물 뺑소니 처벌 범위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음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그 밖의 차나 물건을 손괴하고 조치 없이 떠남 | 도로교통법 제14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조치 없이 떠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주정차된 차 뺑소니는 범칙행위에 들어가므로(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는 방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제163조).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제165조). 물피도주 처벌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이 경우에 한정됩니다. 주행 중이던 차와 부딪히고 그냥 간 경우나 담장, 신호등 같은 시설물을 부수고 간 경우는 사고 후 미조치로 정식 형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는 벌금형만 나와도 형사 처벌 기록이 남으므로 처음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모르고 지나쳤다는 주장
물피도주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은 운전자가 접촉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조치 의무 위반은 사고가 났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실제로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차량 파손 부위와 정도, 접촉 당시 소리가 났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사이드미러가 살짝 스친 정도인지, 범퍼가 눈에 띄게 찌그러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인식이 있었다면 뒤늦게라도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고 수리비를 배상하는 것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다가 영상으로 접촉 장면이 확인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내 차의 블랙박스부터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리비 배상과 보험 처리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 차의 수리비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입니다(민법 제750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고 연락이 닿으면 대개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운전 중 과실로 남의 재물을 부순 행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손괴보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다는 사실이 처벌의 중심이 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주차된 차 뺑소니처럼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행정처분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면허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신고와 조사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차량 블랙박스와 건물 CCTV가 덮어쓰이기 전에 먼저 확보한 뒤 사고 장소를 맡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구마다 경찰서가 하나씩 있어 남구에서 일어난 일이면 부산남부경찰서가 맡는 식입니다. 가해 운전자로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전에 사고 시각의 동선과 차량 상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사건 장소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주차 사고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부산지사(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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