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교폭력
부산학교폭력변호사,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면 학폭 처분과 소년부 송치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고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10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이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처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안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기준
촉법소년 나이는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9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14세 이상이면 소년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사건에 따라 형사재판과 소년부 송치 가운데 하나로 갈립니다.
10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다만 나이와 상관없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초등학생 사이의 일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고 심의 대상이 됩니다. 아직 문제 행동이 범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가출이나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주는 성벽이 있으면 10세 이상 우범소년으로 소년부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경찰이 촉법소년 사건을 조사하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보호자나 학교의 장이 소년부에 바로 통고하는 길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맡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입니다. 나이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처분이 다릅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어 촉법소년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가능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3항·제4항). 1호 위탁은 6개월, 4호 단기 보호관찰은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 기본 기간입니다(소년법 제33조). 판사는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촉법소년 처벌이 가볍다는 말이 많지만 보호처분은 아이의 생활을 실제로 바꿉니다. 그래도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형사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학교 심의위원회 조치는 따로 진행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 안 절차와 수사·소년부 절차가 나란히 흘러갑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가운데 조치를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촉법소년에게 나올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전학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소년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먼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에서 한 진술이 소년부 기록과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치 1호~9호의 내용과 불복 기한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과 불복 기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피해 학생 쪽에서 할 수 있는 일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없더라도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심리 기일에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소년법 제25조의2). 판사가 피해 변상을 포함한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했는지는 보호처분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소년법 제25조의3).
치료비나 위자료는 민사로 따로 청구합니다.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만한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지만(민법 제753조) 그 경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5조). 책임을 알 나이의 학생이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과 피해 사이에 관련이 있으면 법원은 부모에게 별도로 배상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부산에서 진행될 때
경찰 조사는 대개 사건이 일어난 구의 경찰서가 맡습니다. 구마다 경찰서가 하나씩 있어 남구에서 일어난 일이면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촉법소년은 조사 때 보호자가 함께 있을 수 있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아이가 겁을 먹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가는 편이 좋습니다. 단톡방 대화나 사진처럼 지워지기 쉬운 자료는 조사 전에 따로 저장해 두어야 나중에 경위를 설명할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가 맡고(소년법 제3조 제2항) 행위지나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므로 시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심리합니다. 같은 일로 학교 심의와 소년부 심리를 함께 앞두고 있다면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경찰 연락이나 심의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놓고 준비하세요. 부산지사(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2419-9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