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
양산변호사,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 음란물을 올리면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단톡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란한 사진·영상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그런데 올린 것이 다른 사람을 몰래 찍은 촬영물이거나 합성물이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같은 '유포'라도 무엇을 올렸는지가 처벌을 가릅니다.
음란물 유포죄가 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음란'은 단순히 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보통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며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내용 대부분을 차지하는지를 봅니다. 성인 영화의 일부 장면이나 수영복 사진이 곧바로 음란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연하게 전시'는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고 음란물이 있는 곳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올린 경우에도 전시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올린 뒤 곧 지웠더라도 이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처분을 정할 때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과 커뮤니티 게시
여러 명이 들어 있는 단체 대화방은 대화 상대가 정해져 있어도 그 안의 사람들이 내용을 다시 퍼뜨릴 수 있으므로 공공연한 전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 수가 많은 카페나 커뮤니티 게시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반면 한 사람에게 1대1로 보냈다면 전시보다는 다른 조문이 문제됩니다.
자주 듣는 해명이 "다들 성인이고 원해서 들어온 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음란물 유포죄는 개인의 피해보다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지키려는 규정이어서, 참여자가 모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올린 파일을 내려받아 또 다른 대화방이나 게시판으로 옮겨 올리는 것도 그 자체로 새로운 배포나 전시가 됩니다.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받은 파일을 다시 퍼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예방입니다.
- 성적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음란한 사진·글을 보낸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인쇄물이나 USB처럼 물건으로 나눠 준 경우: 음화반포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43조)
촬영물·합성물 유포와의 구분
사람을 그 사람 뜻에 반해 찍은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퍼뜨리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할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 뜻에 반해 유포했다면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으로 형이 같습니다. 이런 촬영물이나 합성물은 단톡방에서 받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제4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면 배포·제공만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구입·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 벌금형이 없으므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문제의 파일이 어디서 왔는지,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몇 명에게 얼마나 퍼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벌과 함께 따라오는 처분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만으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그래서 수사 초기에 올린 파일이 일반 음란물인지, 실제 인물이 찍힌 촬영물인지를 정확히 가려 두는 것이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처분을 정할 때는 게시 경위와 횟수, 영리 목적 여부, 삭제 여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양산에서 수사와 재판
양산에 사는 분이 기소되면 형사 재판은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촬영물 유포처럼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사건도 울산지방법원 관할이고, 청구 금액이 작은 소액 사건은 양산시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올린 대화방의 이름과 인원, 게시 시점, 파일을 받은 경로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첫 조사 준비입니다. 휴대전화의 대화 기록을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을 의심받을 수 있으니 손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사례
단톡방 게시 문제로 연락을 받았다면 적용 조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조사에 나가세요.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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