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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변호사, 결혼 전에 파혼하면 위자료와 예물·혼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 글 문을 변호사

약혼한 뒤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했다면 그 상대에게 예식장 위약금 같은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파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1항, 제2항). 예물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파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이런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이고,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50조 제1항).

약혼이 성립했는지

약혼은 장래에 혼인하기로 하는 약속이며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오래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약혼으로 보기 어렵고, 양가 상견례, 예식장 예약, 예물 교환, 결혼 날짜 확정처럼 혼인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혼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약혼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청첩장 시안, 예식장·스튜디오 계약서, 양가가 함께 찍은 사진, 결혼 준비를 의논한 메시지가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함께 살면서 실제 부부처럼 생활했다면 약혼이 아니라 사실혼으로 볼 수 있고, 이때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문제로 다루게 됩니다. 어느 단계까지 관계가 진행됐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약혼 해제 사유

민법은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민법 제804조).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혼인하거나 간음한 경우
  • 성병이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상대방에게 알릴 수 없을 때에는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805조). 학력·직업·재산을 크게 속였거나, 이미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었거나, 결혼 직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경우가 실제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파혼 위자료와 손해배상 범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재산상 손해로는 예식장·스튜디오·신혼여행 취소 위약금, 결혼 준비를 위해 쓴 비용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돈 등이 해당합니다.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교제와 약혼 기간, 파혼의 경위와 책임 정도, 결혼식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주변에 알려진 정도 같은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사이에 배상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야 예외가 됩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또 상대에게 책임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합의로 헤어졌다면 위자료보다는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의 문제가 됩니다.

예물과 혼수 반환

예물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되돌리기로 한 증여로 보는 것이 판례여서, 파혼이 되면 원칙적으로 서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수처럼 함께 쓰려고 장만한 물건이나 신혼집 보증금은 누가 돈을 냈는지,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가사소송법이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를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묶고 있어, 위자료와 예물·혼수 반환을 한 사건에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가 주고받은 예단이나 함께 낸 비용도 자주 다툼이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주었는지, 현금이었다면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귀금속처럼 이미 처분했거나 잃어버린 물건은 그 물건 대신 가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게 되므로, 구입 영수증이나 감정서가 있으면 함께 보관하세요.

책임 다툼과 합의서

파혼 분쟁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은 누구 책임으로 깨졌느냐입니다. 양쪽이 서로 상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파혼에 이르기까지 오간 대화와 행동을 시간 순서로 살펴 책임의 무게를 가립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 한두 개보다,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게 된 실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위자료 여부, 위약금 분담, 예물·혼수의 반환 방법과 기한, 더 이상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로만 끝내면 반환 범위를 두고 다시 분쟁이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김해에서 소송할 때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김해에 사는 분의 약혼 해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사건도 창원지방법원이 가사 사건으로 다룹니다. 소를 내더라도 조정부터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김해에서 상담하실 때는 결혼 준비 비용 영수증과 계약서, 예물 목록과 사진, 파혼 경위가 드러나는 대화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청구할 항목과 금액을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파혼 뒤 비용과 예물 정리가 막혔다면 약혼 성립을 증명할 자료부터 모아 상담받아 보세요.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김해 이혼 변호사 문을(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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