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교폭력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 신고 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열리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미한 사건으로서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하며, 그 밖의 사건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4조 제4항).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하고(같은 법 제17조 제9항),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신고 직후의 분리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앞선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글은 그 뒤에 이어지는 심의와 불복, 형사·민사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학폭 신고 뒤 진행 순서
- 신고 접수: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학교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 사실 확인: 학교장은 전담기구나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자체해결로 처리할지 심의하게 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4항).
-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
- 조치 요청과 교육장의 조치 결정
- 불복: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이와 별도로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4항).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해결하려면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학교는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면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을 뿐 자체해결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서면에 서명하기 전에 그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학교폭력 대처법의 첫걸음입니다.
심의위원회 진행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고, 1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 위원입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가해·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양쪽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보호자가 요청할 때 심의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5항).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으로 나뉘고 여러 개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초·중학생처럼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이나 신고 학생에게 협박·보복을 했다는 이유가 더해지면 6호부터 9호까지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피해학생이 받은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16조 제6항).
학교폭력 해결 방안: 불복과 형사·민사
조치 결과가 사안에 비해 가볍거나 무겁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같은 법 제17조의2)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하는데,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5조). 학교폭력 사건 하나를 두고 어느 절차를 먼저, 어떻게 진행할지 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부산에서 진행할 때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경찰 신고나 고소는 구마다 하나씩 있는 경찰서에서 처리하는데, 예컨대 남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부산남부경찰서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민사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지원(해운대·남·수영구, 기장군), 서부지원(서·북·사상·사하·강서구) 가운데 관할 법원에서 다룹니다. 진단서, 상처 사진, 메시지와 SNS 화면, 아이가 처음 말한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한 메모를 모아 두면 심의와 소송 모두에서 쓰입니다.
관련 사례
심의위원회 통지를 받았거나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하세요.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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