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부산사기전문변호사,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갔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서 결혼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갔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25년 12월 23일 개정, 그 전에 저지른 행위는 10년 이하·2천만 원 이하). 받아 간 돈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무거워집니다. 반면 성관계를 맺은 것 자체를 처벌하던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2012년 형법에서 삭제되어(형법 제304조), 지금은 재산 피해가 있어야 사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가 되는 경우
혼인빙자사기죄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결혼을 미끼로 한 사기를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에게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였느냐입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숨긴 경우, 직업·학력·재산을 지어내 신뢰를 얻은 경우, 결혼 준비 비용이나 신혼집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연락을 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교제할 때는 진심으로 결혼을 생각했지만 나중에 사이가 틀어져 헤어졌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를 따지는 민사 문제로 넘어갑니다. 수사기관도 이 경계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상대가 돈을 받기 전후에 한 말과 행동, 돈을 받자마자 태도가 바뀌었는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서도 돈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결혼사기 증거 모으기
- 송금 내역과 그때 상대가 말한 명목(예식장 계약금, 부모 병원비, 사업 자금 등)이 함께 남은 메시지
- 결혼 날짜, 상견례, 신혼집 계획처럼 혼인을 약속한 대화와 사진
- 상대가 밝힌 신분·직업이 거짓이라는 자료(재직 확인이 안 되는 회사, 다른 이름을 쓴 기록 등)
- 같은 사람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의 존재
메신저 대화는 일부만 캡처하면 앞뒤 맥락이 빠져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 없다"는 반박에 약해집니다. 대화 전체를 백업하고, 현금으로 건넸다면 인출 기록과 만난 날짜를 맞춰 정리해 두세요.
고소 절차와 기한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같은 법 제238조),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제1항, 제3항).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같은 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시간이 조금 지났더라도 고소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연락처를 바꿀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을 돌려받는 방법
형사 처벌과 피해 회복은 별개입니다. 상대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 그 재판에서 피해금 배상을 명해 달라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피해 금액이 분명해야 하고, 다툼이 크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민법 제751조)를 청구합니다.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상대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확인되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온라인에서만 알던 상대가 결혼을 약속하며 송금을 요구한,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라면 은행 절차도 함께 씁니다. 전화나 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으로 속여 돈을 보내게 한 경우에 해당하면 송금한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상대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묶어야 의미가 있으므로 속았다는 것을 안 즉시 은행에 연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식으로 약혼까지 했다면 약혼 해제에 따른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06조),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면 사기로 한 혼인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혼인 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823조) 이 기한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부산에서 고소하고 소송할 때
구마다 경찰서가 하나씩 있어 보통 사건과 관련된 지역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예를 들어 남구에서 돈을 건넸다면 부산남부경찰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지원(해운대·남·수영구, 기장군), 서부지원(서·북·사상·사하·강서구) 가운데 사건 지역을 맡는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약혼 해제 손해배상이나 혼인 취소처럼 가사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결혼사기는 형사와 민사, 가사 절차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처음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돈을 건넸는데 연락이 끊겼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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