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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김해변호사, 이혼 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양도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 글 문을 변호사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도, 넘겨주는 쪽의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지 새로 재산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지만, 민법상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는 일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19호). 반면 위자료나 양육비를 대신해 집을 넘기면 대가를 주고 판 것으로 보아 넘긴 쪽에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증여세

예전에는 이혼 재산분할 가운데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에 증여세를 매기는 규정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1997년 이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이혼 재산분할에 증여세를 매기는 규정이 없고,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이혼한 것처럼 꾸민 가장이혼이거나, 분할 비율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과 기여도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을 만큼 지나치게 크다면 법원은 그 넘치는 부분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세금 문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과 재산 형성 경위를 근거로 분할 비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법원은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유상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넘겨주는 배우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은 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입니다. 과세 실무와 판례는 재산분할로 받은 집의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상대 배우자가 처음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오래전에 싸게 산 집이라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크게 잡힐 수 있으므로,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이 세금 부담까지 고려해야 공평한 분할이 됩니다. 반대로 보유 기간이 이어져 계산되는 만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로 집을 넘기는 경우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법원은 이를 위자료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은 것, 즉 대가를 받고 넘긴 양도로 봅니다. 이 경우 넘겨준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재산분할로' 이전한다고 적는 것이 출발점이지만, 세무서는 문구보다 실질을 보므로 실제로 공동재산을 나누는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꺼번에 해결하면서 집 한 채를 넘기는 경우라면, 그 집 가운데 어느 부분이 재산분할이고 어느 부분이 위자료인지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어야 나중에 과세 범위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혼인 중 증여와 이월과세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대신 증여 형식으로 집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 중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안에 그 집을 팔면 원칙적으로 증여한 배우자가 처음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 규정은 양도 당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증여로 처리할지 재산분할로 처리할지에 따라 지금 내는 세금과 나중에 낼 세금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혼 뒤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혼자서도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2호), 분할 뒤 각자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와 등기

재산분할로 집을 넘겨받을 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을 합의했다면 합의서를, 조정이나 판결로 정해졌다면 조정조서나 판결문을 원인 서류로 씁니다. 상대가 등기에 협조하지 않아도 조정조서나 확정 판결이 있으면 받는 쪽이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조서에 등기 이전 의무와 이전 시기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대출이 남아 있다면 대출을 누가 떠안는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받는 쪽이 대출까지 인수하는 조건이면 분할 비율을 계산할 때 그 채무를 빼고 따져야 하고,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승인이 필요한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이나 예금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취득세 같은 세금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해에서 재산분할할 때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김해에 사는 부부의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 정리를 미루었다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해에서 집을 나누는 조정이나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대출 내역, 각자 부담한 금액 자료를 모아 세금 부담까지 계산한 뒤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문구 하나로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명 전에 세금 효과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김해 변호사 문을(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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