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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기

해운대사기변호사, 중고차 리스 승계나 허위 매물에 속았다면 사기로 고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 글 문을 변호사

처음부터 넘겨줄 차가 없거나 넘겨줄 권한이 없는데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돈을 돌려받는 길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상대가 중고차 매매업자라면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점검 기록과 다를 때 차를 받은 날부터 30일, 침수 사실이 다를 때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개인 간 거래나 리스 승계라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민법 제110조 제1항)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중고차 사기의 흔한 유형

  • 허위 매물: 시세보다 싼 차를 광고해 매장으로 부른 뒤 "방금 팔렸다"며 다른 비싼 차를 사게 하는 경우
  • 중고차 리스 사기: 리스나 장기렌트 차를 넘겨주겠다며 승계금이나 보증금을 받고 연락을 끊는 경우
  • 이력 숨기기: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사고·침수 이력을 숨기고 파는 경우
  • 명의 문제: 압류나 저당이 잡힌 차,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 차를 파는 경우

자동차 사기는 계약서 한 장, 문자 몇 통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돈을 보내기 전에 남긴 기록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광고 화면, 대화 내용, 이체 내역, 계약서는 지우지 말고 모아 둡니다.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

중고차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내용, 압류와 저당권 등록 여부 등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 손해가 생기면 매매업자가 배상해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 점검 내용이 틀렸다면 점검자의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존재하지 않는 차를 광고하거나 이력과 가격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것은 매매업자에게 금지된 행위이고(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제2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79조). 허위 매물에 속아 원하지 않는 차를 샀다면 이런 위반 사실을 사기 고소와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

개인끼리 사고팔 때는 매매업자에게 지우는 고지 의무와 30일·90일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거래에서는 계약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로 소유자와 압류·저당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판매자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지 신분증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차를 산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산 차를 다시 팔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제3항). 판매자가 이전등록 없이 서류만 넘기며 "명의는 나중에 바꾸면 된다"고 한다면, 소유자가 따로 있거나 압류가 걸린 차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돈은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과 같은 자리에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만 먼저 보내라는 요구에 응했다가 연락이 끊긴 경우라면, 그 계약금도 사기 피해금으로 고소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리스 승계 사기

리스나 장기렌트 차의 소유자는 대개 리스회사나 렌트회사입니다. 그래서 개인끼리 승계 계약서를 쓰고 돈을 줬다고 차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리스회사가 승계를 승인해야 계약자가 바뀝니다. 사기범은 이 점을 이용해 승계금을 받고 차를 넘기지 않거나, 차는 넘겼지만 리스료를 계속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차를 회수해 가게 만듭니다.

승계 거래를 할 때는 리스회사에 직접 연락해 계약자와 잔여 기간,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승계 승인 절차를 리스회사를 통해 밟아야 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송금 내역, 상대 신분증 사본, 차량 정보, 대화 기록을 모아 고소장을 내고, 상대 계좌에 남은 돈이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돈을 돌려받는 방법

중고차 사기를 형사로 고소한다고 돈이 바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받을 길을 함께 봐야 합니다.

  1. 계약 취소: 속지 않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으면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제141조). 취소권은 속은 것을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2. 하자담보: 차에 숨은 결함이 있었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제582조).
  3. 매매업자 해제: 매매상사를 통했다면 위에서 본 30일·90일 해제가 가장 빠릅니다.
  4. 배상명령: 상대가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으면 그 재판에서 피해금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해운대에서 진행할 때

해운대에서 거래했거나 해운대에 산다면 해운대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해운대구를 맡습니다. 상대가 다른 지역 매매상사라면 그 지역에서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확인하세요. 상담에는 매매계약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광고 화면, 이체 내역, 리스 승계 서류를 가져오시면 해제, 취소, 고소 가운데 어떤 순서로 갈지 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의 해제 기간은 30일로 짧으니, 이상을 발견했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해운대 사기 변호사 문을(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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