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김해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을 하면 빚이 얼마나 줄고 어떤 사람에게 맞나요?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으로 빚을 갚고, 계획대로 다 갚으면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채권자가 파산 때 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맞추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그래서 빚이 줄어드는 폭은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소득, 생계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이고, 담보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
빚이 줄어드는 계산
갚을 돈은 두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첫째는 가용소득입니다. 월 소득에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빼고, 영업을 한다면 영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뺀 금액입니다(제579조 제4호). 둘째는 청산가치입니다.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나눠 받을 금액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되지 않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설명을 위해 숫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가용소득이 100만 원이고 변제기간이 3년이면 총 3,600만 원을 갚는 계획이 됩니다. 무담보 채무가 1억 원이고 재산이 거의 없다면 나머지 6,400만 원은 변제를 마친 뒤 면책 대상입니다. 같은 채무라도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전세보증금 같은 재산의 청산가치가 5,000만 원으로 평가된다면 적어도 그만큼은 갚아야 하므로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
줄지 않는 빚
- 집이나 차를 담보로 한 대출은 담보로 충당되는 부분이 개인회생 밖에서 처리됩니다(제586조). 개시결정부터 인가 때까지 경매가 멈출 뿐이고(제600조 제2항), 담보로 모자라는 부분만 일반 채권으로 들어갑니다.
- 세금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도록 짜야 합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 벌금·과태료,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양육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는 그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5조 제3항).
개인회생이 맞는 사람
개인회생제도는 앞으로 3~5년 동안 일정한 소득이 들어올 사람에게 맞습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라도 정기적인 수입이 자료로 확인되면 급여소득자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다면 갚을 돈이 나오지 않으므로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채무가 위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 절차를 봐야 하고,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상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재산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해 둔 집이나 최근에 해지한 보험금, 곧 받을 퇴직금처럼 본인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가면서 예상보다 갚을 돈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재산 목록부터 빠짐없이 만들어 보아야 정확한 감면 폭이 나옵니다.
신청 서류와 진행 순서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붙이고, 신청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 신청을 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도 냅니다(제589조).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진행은 대체로 다음 순서입니다.
- 신청과 함께 급여 압류나 추심을 멈추는 중지·금지명령 신청(제593조)
- 개시결정: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의 강제집행과 추심이 중지·금지됨(제600조)
-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 여부 결정
- 변제계획대로 3~5년 변제한 뒤 면책결정(제624조)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그 행위가 부인 대상이 되어 되돌려지거나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제584조). 마지막 대출을 언제 받았고 어디에 썼는지도 법원이 묻는 부분이므로 진술서에 경위를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변제 기간 중 사정이 바뀔 때
인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3~5년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하고, 그 사이 이직·육아휴직·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는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서 월 변제액이나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9조). 변경 없이 몇 달씩 밀리면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그동안 낸 돈은 돌려받지 못한 채 남은 빚이 다시 살아납니다(제621조).
반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끝까지 갚지 못했더라도, 그때까지 갚은 돈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이고 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소득이 크게 늘거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채권자 쪽에서 변경안을 낼 수도 있으니, 변제 중 생긴 변화는 숨기지 말고 바로 알려야 합니다.
김해에서 신청할 때
김해에는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회생 사건은 그 지역 지방법원 본원이 맡으므로(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법률 제14470호), 김해에 주소가 있으면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은 주소나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있는 채무자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직장에 계속 근무한다면 근무지를 기준으로도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김해에서 상담할 때는 최근 급여 명세, 채무별 잔액과 연체 시작일, 재산 자료를 함께 가져오면 두 법원 가운데 어디에 낼지와 대략의 변제액을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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