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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사기변호사,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은 피해구제 신청과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 글 문을 변호사

보이스피싱으로 계좌에 돈을 보냈다면 바로 내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그 계좌를 지급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지급정지된 돈은 채권소멸 공고 뒤 2개월이 지나면 계좌 명의인의 권리가 소멸하고(같은 법 제9조 제1항), 금융감독원이 14일 안에 환급액을 정해 돌려줍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다만 계좌에 남은 돈만큼만 돌아오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액 비율로 나누므로, 모자라는 돈은 계좌 명의인이나 범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범인은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출금하기 때문에, 신고가 늦을수록 지급정지할 잔액이 줄어듭니다. 신청하는 곳은 내가 돈을 보낸 계좌의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사기이용계좌의 은행입니다. 신청을 받은 은행은 돈이 다른 은행 계좌로 넘어갔다면 그 은행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4항).

  • 신청 때 필요한 것: 송금 내역, 범인과의 통화·문자 기록, 신분증
  • 함께 할 일: 경찰 신고와 사건 접수, 이후 은행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같은 신고 확인 자료 제출
  • 추가 피해 막기: 알려 준 비밀번호와 인증서 변경,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조종 앱 삭제

범인에게 현금을 직접 건넸거나 범인이 내 계좌에서 돈을 뽑아 간 경우에는 은행에 신청하는 대신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그래서 현금을 건넨 경우에는 경찰 신고가 곧 구제의 출발점입니다.

구제 대상이 아닌 경우

이 법이 정한 보이스피싱 구제 절차는 전화, 문자, 메신저로 속여 돈을 보내게 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물건을 판다고 속인 중고거래 사기처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는 제외되고,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대출 사기는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중고거래 사기라면 지급정지 대신 고소와 민사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 범인이 메신저로 가족을 사칭해 돈을 보내게 했거나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경우는 대표적인 구제 대상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일단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은행이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편이 낫습니다.

환급 절차와 금액

  1. 지급정지: 은행이 사기이용계좌의 전부를 지급정지합니다.
  2. 채권소멸절차 공고: 금융감독원이 공고합니다(같은 법 제5조).
  3. 명의인 이의제기: 계좌 명의인은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등의 사유를 소명해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4. 채권 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사라집니다.
  5. 환급: 피해자가 여럿이고 잔액이 피해 총액보다 적으면 각자의 피해액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환급받은 금액만큼은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하므로(같은 법 제12조), 소송에서는 받지 못한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보이스피싱 민사소송

환급만으로 부족하면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상대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 계좌 명의인: 법률상 원인 없이 내 돈을 받았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민법 제741조), 통장을 빌려주거나 팔아 범행을 도왔다면 방조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3항).
  •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범행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법원은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그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를 보고 방조 책임을 판단하며, 피해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으면 배상액을 줄이기도 합니다. 범인 쪽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수거책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그 재판에서 피해금 배상을 명해 달라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금융회사의 책임

범인이 내 정보를 이용해 내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해지해 가져갔다면 금융회사의 책임도 따져 봅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이나 예금 해지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집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도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 손해도 배상 대상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항).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이 법의 이름이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었고, 지금 법은 가상자산을 옮기게 한 사기도 같은 구제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

해운대에서 진행할 때

해운대에 산다면 해운대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건 접수 사실을 은행에 알리면 됩니다.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그 사람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지만, 피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어 해운대 주민이라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송금 영수증, 통화 녹음, 경찰 접수 자료, 은행의 지급정지 통지서를 모아 오시면 환급 예상액과 소송 상대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빠를수록 돌려받을 돈이 커지니, 의심되는 순간 바로 은행과 경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해운대 사기 변호사 문을(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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