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해운대이혼전문변호사, 오래 별거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별거 기간이 길다고 저절로 이혼되지는 않습니다. 별거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아니고, 재판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무겁게 보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원은 별거한 기간뿐 아니라 누가 왜 집을 나갔는지, 그동안 연락과 생활비가 오갔는지, 다시 합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집을 나간 쪽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라면 별거가 길어도 그 사람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별거 이혼이 인정되는 기준
별거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보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별거 기간과 그동안 부부로서 만남이나 연락이 있었는지
- 별거를 시작한 경위: 폭력이나 외도를 피해 나왔는지, 일방적으로 집을 떠났는지
-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를 계속 보냈는지
-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뜻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였는지
- 자녀의 나이와 이혼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
정해진 별거 연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별거라도 그 전부터 불화가 깊었다면 파탄이 인정될 수 있고, 긴 별거라도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떨어져 산 것이라면 파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할 의무가 있지만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것은 서로 받아들여야 하므로(민법 제826조 제1항), 주말부부나 해외 근무 같은 별거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집을 나간 사람이 이혼을 원할 때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스스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리려고 집을 나왔다면 별거 기간이 길어도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으면서 보복이나 오기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오랜 세월이 지나 파탄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의미 없을 만큼 혼인의 실체가 사라진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장기 별거는 이 예외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별거 중에도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성실히 보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떠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할 때
반대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동거와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폭력을 피해 나간 것이라면 유기가 아니므로, 별거를 시작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유기와 함께 혼인 파탄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유책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제840조 제6호 사유에 대해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2조). 그러나 법원은 혼인이 파탄된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막지 않는 편이어서, 별거가 오래됐다고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이혼 상태의 법적 효과
사실이혼은 이혼 신고 없이 부부가 각자 따로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생활은 남남이어도 법적으로는 부부여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남습니다.
- 상속: 한쪽이 사망하면 다른 쪽은 여전히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 재혼: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동안에는 다시 혼인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0조).
- 재산: 별거 뒤 각자 모은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지가 다툼이 됩니다. 법원은 별거 뒤 상대의 기여 없이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빼거나 기여도를 낮게 보기도 합니다.
- 생활비: 별거 중에도 부부의 공동생활 비용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민법 제833조) 사정에 따라 상대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정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그 관계를 문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법원의 태도라서 별거 시점과 파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정리할 때
오래 별거한 부부는 서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면서 재산과 양육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과 친권·양육에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릅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뒤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소송을 내도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는 별거 기간 동안 각자 부담한 생활비와 양육비, 별거 뒤 늘어난 재산을 어떻게 볼지 같은 쟁점을 판결보다 유연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끊고 주소도 알 수 없다면 조정 없이 바로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소송할 때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고(가사소송법 제22조), 해운대에 사는 부부의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별거로 한쪽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해운대이고 한쪽이 아직 그곳에 사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짜와 이유, 그동안 주고받은 연락과 송금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파탄 주장과 재산분할 범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거가 길어질수록 재산과 양육 관계도 복잡해지니, 정리할 시점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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