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해운대이혼전문변호사, 혼인을 깨뜨린 쪽도 재산분할을 받고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고(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따로 지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양육자도 누가 혼인을 깨뜨렸는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누가 더 나은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다만 유책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데 제한이 있어,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어떤 절차에서 꺼낼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의 원칙
법원은 재산분할을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로 봅니다. 그래서 외도나 폭언으로 혼인을 깨뜨린 쪽이라도 그동안 맞벌이로 돈을 보탰거나 집안일과 육아로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서 상대가 흔히 "잘못한 사람이 왜 재산을 가져가느냐"고 주장하지만, 그 잘못은 원칙적으로 위자료에서 따지고 분할 비율은 기여도로 정합니다.
분할 비율을 정할 때 법원이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입니다.
- 재산을 모을 때 각자의 소득과 기여, 혼인 기간
-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인지
-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누가 주로 맡았는지
- 채무가 생긴 경위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 이혼 뒤 각자의 생활 형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위 사정 가운데 '그 밖의 사정'으로 참작될 여지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외도 상대에게 부부 공동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돈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그 사람이 이미 가져간 몫처럼 다뤄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정산
유책배우자는 상대에게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는 "재산분할로 받을 돈에서 위자료로 낼 돈을 뺀 금액"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청구는 법적으로 별개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지만, 조정에서는 두 금액을 함께 놓고 한 번에 정산하는 일이 흔합니다. 위자료 금액에는 정해진 표가 없고, 혼인 기간과 유책 행위의 내용, 파탄 뒤의 태도가 고려됩니다.
유책배우자 양육권
유책배우자 양육권을 다툴 때 법원이 보는 것은 아이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입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실무에서는 그동안 아이를 주로 돌본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의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 아이와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무겁게 봅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심판에 앞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외도 자체는 양육자 결정 기준이 아니지만, 외도 때문에 아이를 방치했거나 외도 상대와 동거하는 집으로 아이를 데려가려는 사정은 아이에게 불리한 환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없더라도 실제로 아이를 거의 돌보지 않았다면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렵습니다. 양육자가 되지 못한 부모도 면접교섭권은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양육비도 같은 원리입니다. 양육비 부담은 양육 사항으로 함께 정하는데(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 아이를 위한 돈이라 혼인 파탄의 책임과 상관없이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유책배우자가 양육자가 되면 상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되지 못하면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상대가 "바람피운 사람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양육비를 거부해도 그 이유만으로 의무가 줄지는 않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
문제는 이혼 절차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스스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으면서 보복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의 무게가 약해진 경우처럼 예외가 있지만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정리하려면 대개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상대의 동의를 얻는 길을 찾습니다. 상대가 이혼소송을 내 오면 그 소송 안에서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 정리를 미뤄 두었다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상대가 명의 재산을 팔거나 가족에게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줄 알면서 한 처분은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소송 전이라도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해 둘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수단이므로, 상대 명의 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운대에서 소송할 때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지고(가사소송법 제22조), 해운대에 사는 부부의 가사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해운대에 살다 한쪽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가 어디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상담에는 부동산 등기부, 예금과 보험 내역, 대출 서류, 아이 양육과 관련된 기록을 가져오시면 분할 대상 재산과 양육 주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절차를 잘못 고르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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