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김해형사변호사, 인터넷 글이나 댓글로 남을 깎아내리면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글이나 댓글로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하고,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사실을 드러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을 드러냈다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같은 내용을 말로 퍼뜨린 일반 명예훼손은 사실 2년 이하, 거짓 5년 이하 징역이 상한이니(형법 제307조), 온라인 명예훼손의 상한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법정형
| 구분 | 조문 | 사실을 드러낸 경우 | 거짓을 드러낸 경우 |
|---|---|---|---|
| 일반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출판물 명예훼손 | 형법 제309조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거짓 사실을 드러낸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으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고, 그 글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값을 추징하는 규정도 새로 생겼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 조회수로 수익을 내는 영상이나 게시물이라면 그 수익까지 문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행 전에 쓴 글에는 옛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요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면 다음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포털 댓글, 커뮤니티 게시글, SNS, 단체 대화방, 리뷰 앱이 모두 해당합니다.
- 공연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한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 사실의 적시: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어야 합니다. "무능하다", "형편없다" 같은 평가나 욕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형법 제311조)이 문제됩니다.
- 피해자 특정: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 비방할 목적: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입니다.
단체 대화방은 참여자가 한정돼 있어도 여러 명이 함께 보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어, 직장이나 동호회 대화방에 올린 글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까운 사이의 한 사람에게만 털어놓은 말은 그 사람이 비밀을 지킬 사정이 있었는지를 따져 공연성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김해의 지역 커뮤니티나 맘카페처럼 회원끼리 서로 아는 공간이라면, 실명을 쓰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특정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과 공익성
비방할 목적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요건입니다. 법원은 글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는 편이고, 소비자가 실제 겪은 일을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려고 쓴 후기가 대표적입니다.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남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후기나 게시글로 고소를 당했을 때 비방할 목적과 공익성을 다투는 방법은 부산지사의 다른 칼럼에서 자세히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처벌의 무게와 절차를 중심으로 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공소시효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그래서 고소를 당한 쪽에게는 합의가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길이 되고, 처벌불원서를 낸 뒤에는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원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이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지만, 명예훼손에는 이런 고소기간이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사실을 드러낸 사이버 명예훼손이 5년, 거짓을 드러낸 경우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글을 지웠다고 시효가 새로 시작되거나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고소장을 받았다면 남아 있는 캡처와 원래 글의 맥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와 함께 오는 민사 책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으면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민사에서는 형사처럼 비방할 목적까지 요구하지 않고, 위법하게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봅니다. 피해자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글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어(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고소와 삭제 요청, 손해배상 청구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해에서 수사를 받을 때
김해에 사는 사람이 쓴 글이 문제가 됐다면 보통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지역 경찰서에 고소했다면 그곳에서 먼저 연락이 오고, 김해 쪽으로 사건이 옮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문제 된 글 원문, 글을 쓰게 된 경위, 근거로 삼은 자료를 정리해 두면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공익 목적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관련 사례
문제 된 글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대응이 달라집니다.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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