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고 상대가 아이를 안 보여 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면접교섭은 이혼할 때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제3호, 제837조의2 제1항).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김해에 사는 가족의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제67조 제1항). 다만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양육비와 달리 감치 규정이 없어, 방해가 계속되면 양육자 변경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을 정하는 방법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도 해서, 양육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정하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 협의이혼: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면접교섭 방법을 적어 법원에 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재판상 이혼: 이혼 판결이나 조정에서 양육 사항과 함께 정합니다.
- 이혼 뒤 별도 청구: 처음에 정하지 않았거나 바꿀 필요가 생기면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외국에 사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그 부모의 부모, 곧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이혼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아이를 전혀 만나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때는 소송 중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판결 전까지 임시로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소송 중 양육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면접교섭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
"한 달에 두 번 정도 자유롭게"처럼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가 무엇을 어겼는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행명령은 조서나 심판에 적힌 의무를 기준으로 하므로, 처음부터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횟수와 요일, 시작과 끝 시간
- 아이를 넘겨주고 데려오는 장소와 방법
- 숙박 여부, 방학과 명절 기간의 특례
- 영상통화나 전화 같은 연락 방법
- 일정을 바꿀 때 미리 알리는 기한
아이의 의사와 면접교섭 제한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아이에게 폭력을 썼거나, 만남 중에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을 우려가 있거나, 술에 취해 나타나는 일이 반복됐다면 제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심판에 앞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아이가 만남을 싫어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유가 양육하는 쪽의 영향 때문인지도 함께 봅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응하는 순서
상대가 약속한 날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먼저 기록을 남깁니다. 약속 일정, 거절 문자, 약속 장소에 간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이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절차는 이렇습니다.
- 이행명령 신청: 법원이 상대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한 뒤 일정 기간 안에 면접교섭을 허용하라고 명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 과태료 신청: 이행명령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양육자·친권자 변경 청구: 방해가 계속되면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나 친권자를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909조 제6항).
감치는 양육비 같은 금전 지급, 유아 인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을 어긴 경우에만 정해져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그래서 면접교섭권 불이행 사건은 과태료로 압박하면서, 방해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록으로 쌓아 양육 환경 문제로 다투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관계
"양육비를 안 주니 아이도 못 보여 준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서로 조건이 아니어서, 양육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못 본다고 양육비를 끊으면 이행명령과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문제가 함께 생겼다면 각각 따로 신청해서 풀어야 합니다.
김해에서 신청할 때
신청하는 사건에 따라 맡는 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면접교섭을 새로 정하거나 바꾸는 심판은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맡고(가사소송법 제46조), 이미 정한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아 내는 이행명령은 아이 주소지 법원이 전속으로 맡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 아이가 김해에서 지낸다면 이행명령은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이 김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신청할 법원도 함께 바뀌므로, 아이의 현재 주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조서나 판결문, 면접교섭이 거절된 기록을 가져오시면 이행명령으로 갈지, 내용을 다시 정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만남이 끊긴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잇기 어려워집니다.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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