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김해형사변호사, 물건을 훔쳤다가 걸리면 어떻게 처벌되고 합의하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절도죄 처벌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29조). 절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라서, 합의했다고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액이 적으며 물건값을 갚고 합의까지 했다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되더라도 벌금이 줄어드는 가장 큰 사정이 됩니다.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훔쳤거나 둘 이상이 함께 훔쳤다면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절도의 종류와 법정형
| 구분 | 조문 | 법정형 |
|---|---|---|
| 절도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 10년 이하 징역 |
| 특수절도(야간 손괴 침입, 흉기 휴대, 2명 이상 합동) | 형법 제331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상습절도 | 형법 제332조 | 각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훔치려다 들켜 물건을 가져가지 못했어도 미수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42조). 무인점포나 편의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가져갔다면 횟수와 기간에 따라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단순 절도 7년,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가족이 아닌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면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무게를 정하는 사정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서를 내도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고, 검사가 피해 회복과 반성 정도를 보고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 기소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합의 시점에 따라 쓰이는 곳도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합의는 송치 기록에 함께 올라가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고하고, 검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기소된 뒤의 합의는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당사자끼리 연락이 어렵다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 조정위원 앞에서 피해 회복을 논의하게 하기도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금액을 조율하므로 직접 만나기 부담스러운 피해자와도 합의의 길이 열립니다.
가족 사이의 절도는 다릅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없어지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됐습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4조). 그래서 피해자인 가족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28조 제3항).
절도죄 벌금이 정해지는 요소
절도죄 벌금은 법정 상한인 1천만 원 안에서 정해지고, 금액표는 따로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금액과 물건을 돌려줬거나 값을 갚았는지
- 한 번인지, 여러 번 반복했는지
- 계획적이었는지, 순간적인 충동이었는지
-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지
- 나이, 생활 형편, 범행 동기
벌금이 예상되는 사건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벌금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로 남는다는 점은 기소유예와 다릅니다.
절도 합의금
절도 합의금도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출발점은 피해품 값이고, 여기에 피해자가 들인 시간, 가게 영업에 생긴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를 더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물건값 이상을 요구하더라도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다면 합의하는 편이 처분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는 받은 금액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으면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어간 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면 그 사항 없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절도인지 다툴 수 있는 경우
절도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뜻으로 가져가야 성립합니다. 비슷한 물건을 내 것으로 착각했거나 잠깐 빌려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누가 두고 간 물건을 주워 가졌다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제1항)이 문제되기도 하는데,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로 훨씬 가볍습니다. 가게 안이나 주인이 관리하는 장소에 놓인 물건이면 주인의 점유가 남아 있다고 보아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김해에서 조사를 받을 때
김해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은 사건 장소를 맡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김해의 무인점포처럼 CCTV가 있는 곳이라면 영상이 가장 먼저 확보되므로, 조사 전에 그날의 동선과 카드 결제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품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돌려줄 방법을 먼저 상의하세요. 김해에 살지 않는 사람이 김해에서 사건을 일으켰다면 주소지 경찰서로 조사 장소를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도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합의를 먼저 할지, 절도 자체를 다툴지는 사건 경위와 증거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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