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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교통사고변호사, 가벼운 접촉사고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고 입원과 통원에 따라 달라지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 글 문을 변호사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손해(휴업손해), 위자료, 앞으로 들 치료비를 더한 뒤 내 과실 비율만큼 빼서 정해집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입원하면 치료비와 휴업손해가 커져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지만, 입원이 의학적으로 필요했다는 근거가 없으면 그 기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합의금을 이루는 항목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운행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보험사가 내미는 합의금은 보통 아래 항목의 합계입니다.

  • 치료비: 병원에 직접 지급되는 진료비. 합의금 계산서에는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휴업손해: 치료 기간 동안 실제로 줄어든 소득. 급여명세서, 근무 기록, 사업소득 자료로 입증합니다.
  • 위자료: 다친 부위,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정신적 손해.
  • 향후치료비: 합의 뒤에도 필요한 치료가 남았을 때 그 비용.

보험사 계산은 약관 기준이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한도는 시행령이 부상 정도별로 정해 두었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그 위의 손해는 가해 차량의 종합보험에서 처리됩니다.

접촉사고에서는 차량 수리비, 렌트비, 시세 하락 같은 물적 손해가 사람이 다친 부분과 따로 처리됩니다. 차 수리비 합의를 먼저 끝냈다고 해서 치료비와 위자료 합의까지 끝난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나 보험사 문자에 어느 손해에 대한 합의인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과 통원의 차이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이 통원보다 큰 이유는 입원 기간이 곧 일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되기 쉽고, 치료비도 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상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통증만으로 오래 입원하면 보험사가 입원 필요성을 다투고, 소송에서도 필요한 범위만 손해로 봅니다. 입원을 고민한다면 담당 의사의 소견을 진료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은 통원 횟수와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치료를 받으러 간 날 연차를 썼거나 급여가 깎였다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휴업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을 띄엄띄엄 하다 그만두면 그만큼 다친 정도가 가볍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과실 비율과 상계

접촉사고 합의금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변수는 과실 비율입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므로(민법 제763조, 제396조), 내 과실이 30%라면 손해액의 70%만 받는 식으로 줄어듭니다. 차선 변경 중 접촉, 주차장 후진 충돌처럼 양쪽 모두 움직이던 사고는 과실 다툼이 길어지는 대표 유형입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이 있으면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과실 비율을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합의 시기와 기간

교통사고 합의 기간을 묻는 분이 많은데, 법이 정한 기한은 소멸시효뿐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이고,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불금 청구권도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실제 합의는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됐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 중에 서둘러 합의하면 남은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전 생활비가 급하다면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는 전액, 그 밖의 손해는 부상 등급 한도 안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50%까지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교통사고 개인 합의의 위험

보험 처리 없이 가해자와 현금으로 정리하는 교통사고 개인 합의는 빠르지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법적으로 화해계약이어서, 나중에 금액이 적었다고 생각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33조). 합의서에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었다면 더 그렇습니다. 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뒤에 생긴 경우 그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기도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부담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 쪽에서 개인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가 형사처벌이라면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의 경미한 상해 사고는 신호위반 같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반대로 예외 사유가 있는 사고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김해에서 소송으로 갈 때

보험사와 금액이 맞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다툽니다. 김해에서 난 사고라면 불법행위지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이 맡게 됩니다. 김해에 사는 피해자는 의무이행지인 자기 주소지 법원도 고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 김해와 부산을 오가며 출퇴근하는 분이라면 치료받은 병원, 결근 기록, 급여 자료가 어느 쪽에 있는지 미리 모아 두어야 소송에서 휴업손해를 빠짐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진료기록과 소득 자료, 과실 비율을 함께 놓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김해 교통사고 변호사 문을(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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