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김해형사변호사, 전치 2주 진단서만 나와도 상해죄가 되고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대가 전치 2주 진단서를 내면 사건은 대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접수됩니다. 상해죄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곧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처가 아주 가벼워 따로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경계
폭행은 몸에 힘을 가한 행위 자체를, 상해는 그 결과 몸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을 처벌합니다.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것만으로는 폭행이지만, 그 바람에 타박상이나 염좌가 생겼다면 상해가 문제됩니다. 다치게 할 생각 없이 때렸는데 다친 결과가 생겼다면 폭행치상이 되고, 이 역시 상해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62조). 흔히 폭행 상해죄라고 묶어 부르는 사건 대부분이 이 경우입니다.
진단서는 피해자가 말하는 증상을 듣고 의사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진단 날짜가 사건 며칠 뒤인지,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사진에 상처가 보이는지를 함께 봅니다. 눈에 띄는 상처 없이 통증 호소만으로 2주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가 아니라 폭행이라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폭행으로 정리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순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일반 상해와 중상해·특수상해
같은 상해라도 결과와 수단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구분 | 조문 | 법정형 |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일반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중상해 | 형법 제258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2명 이상 공동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상해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일반 상해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중상해와 특수상해에는 징역형만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병이나 의자를 들고 휘둘렀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로 보아, 벌금으로 끝낼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중상해는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여서 진단 주수보다 실제 후유 상태가 기준입니다. 공소시효는 일반 상해 7년, 중상해와 특수상해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상해죄 벌금이 정해지는 요소
상해죄 벌금은 1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지고, 법에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검사와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사정, 곧 나이와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뒤의 태도를 봅니다. 실제 사건에서 금액을 크게 움직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처 부위와 치료 기간, 실제로 쓴 치료비
-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서로 때린 싸움인지
-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 합의나 공탁으로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벌금형이 예상되면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 금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3년 이하라면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합의와 형사공탁
상해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장치가 아니라 처분과 형량을 정하는 가장 큰 사정입니다. 초범이고 상처가 가벼우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합의서에는 금액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분명히 넣어야 수사 기록에 그 뜻이 남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만날 수 없다면, 재판 중에는 인적 사항 없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피해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기대만큼 참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쌍방 폭행과 정당방위
서로 주먹이 오간 싸움에서는 양쪽이 모두 피의자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으려고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로 처벌하지 않지만(형법 제21조), 법원은 서로 공격할 뜻으로 맞붙은 싸움에서는 정당방위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맞다가 뿌리친 정도였다면 그 경위를 CCTV와 목격자 진술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도 다쳤다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주고받는 쌍방 합의가 현실적인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김해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김해에서 일어난 상해 사건은 사건 장소나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이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재판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김해에 살면서 부산에서 일하는 분처럼 사건 장소와 주소지가 다르면 어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첫 조사 전에 진단서 사본, 현장 CCTV 위치, 당시 문자와 통화 기록을 정리해 두면 상해인지 폭행인지, 경위가 어땠는지를 다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관련 사례
진단서 내용과 사건 경위를 놓고 상해로 진행될지, 폭행으로 다툴 수 있을지부터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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