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
해운대상간변호사, 상간녀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고 이기면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상간녀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어,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면 14만 원,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인 12만 6천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6조). 이기면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109조) 실제 낸 보수 전부를 상대에게 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
인지대는 청구 금액(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그 금액의 1만분의 45에 5천 원을 더해 계산합니다. 상간소송 비용 가운데 금액이 정확히 나오는 부분은 이것뿐입니다.
| 청구 금액 | 종이 소장 인지대 | 전자소송 인지대 |
|---|---|---|
| 1천만 원 | 5만 원 | 4만 5천 원 |
| 2천만 원 | 9만 5천 원 | 8만 5천5백 원 |
| 3천만 원 | 14만 원 | 12만 6천 원 |
| 5천만 원 | 23만 원 | 20만 7천 원 |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이 부분은 가사 다류 사건이 되어, 수수료는 위 인지대의 2분의 1로 계산합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미리 내고, 쓰고 남은 금액은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계약으로 정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나누는 방식이 흔하고, 청구 금액, 증거가 얼마나 갖춰졌는지, 상대가 몰랐다거나 혼인이 파탄됐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남 소송 비용도 구조는 같습니다.
이겨서 상대에게 받아 낼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낸 금액 범위에서, 청구 금액에 따라 대법원규칙 별표가 정한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까지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여러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한 사람이 대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그래서 상간자 소송 비용을 따질 때는 '이기면 다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돌려받지 못하는 몫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이기면 상대에게 받는 것
- 위자료: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 지연손해금: 판결은 위자료에 이자 성격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는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 이후 기간에는 연 12%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법정이율 규정). 다만 피고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던 범위에서는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소송비용: 판결에 누가 얼마의 비율로 부담하는지 적히고, 구체적인 금액은 판결 확정 뒤 비용계산서를 붙여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되는 일부 승소라면 소송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법원이 정합니다(같은 법 제101조). 높은 금액을 청구했다가 일부만 인정되면 내 쪽도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 금액을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따집니다.
비용을 줄이는 다른 절차
바로 소장을 내지 않고 다른 절차로 시작하면 처음 내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지급명령은 소장 인지대의 10분의 1만 붙이면 되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다만 상간 위자료처럼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큰 청구는 이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소송으로 넘어가 차액 인지를 더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법원 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인지대의 10분의 1이고(민사조정규칙 제3조), 3천만 원 청구라면 1만 4천 원입니다.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렵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해 비용 납부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어느 절차로 시작할지는 상대가 사실관계를 인정할지, 비밀유지나 연락 금지 같은 조건까지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처음부터 다툼이 뻔한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시간만 늘릴 수 있습니다.
이기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
판결을 받아도 피고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피고의 예금이나 급여를 가압류해 두면 판결 뒤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61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 동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민법 제165조) 당장 받지 못해도 시간을 두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소송할 때
해운대에 사는 원고가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은 상대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원고 주소지 관할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8조). 해운대 주민의 이혼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맡으므로, 이혼과 함께 청구한다면 그곳에서 다툽니다. 상담할 때는 증거 목록과 상대의 직장·재산에 관한 정보를 함께 가져오면 청구 금액, 가압류 여부, 예상 비용을 한 번에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 달라지니 소장을 내기 전에 계산부터 해 보세요.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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