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통사고
김해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 신고와 보험 접수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교통사고가 나면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한 뒤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이 경찰 신고, 그리고 보험사 사고 접수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사람이 다쳤다면 신고를 건너뛸 수 없고, 현장 조치 없이 떠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148조). 차만 부서졌고 도로 위 위험을 치우는 조치까지 했다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때도 상대에게 연락처는 남겨야 합니다.
현장에서 할 일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부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법이 정한 현장 조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상대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자리를 뜨면, 나중에 그 사람이 진단서를 내는 순간 도주 사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없이 떠난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하고, 차 위치와 파손 부위가 신호등·차선·표지판과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둡니다. 과실 비율을 다툴 때 가장 먼저 쓰이는 자료입니다.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는 현장에 경찰관이 있으면 그 경찰관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지체 없이 합니다. 알릴 내용은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부서진 물건과 그 정도, 그 밖에 한 조치입니다(같은 법 제54조 제2항).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상자 구호를 위해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에서 기다리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꼬이는 것은 보험사만 부르고 경찰에는 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차만 부서진 사고였는데, 저녁부터 목이나 허리 통증이 생겨 상대가 병원에 가면 사람이 다친 사고가 됩니다. 상대가 그 뒤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면 조사가 시작되므로, 현장에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기록과 사고 경위를 적어 둔 메모가 있어야 미조치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종합보험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3조 제2항). 보험 가입 사실은 보험사가 발급하는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4조 제3항), 사고 접수 번호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 전에 이 서면을 받아 둡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법이 정한 12가지 행위로 낸 사고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거나, 음주측정을 거부·방해한 경우
-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
이런 사건에서는 형사합의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큰 사정이 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만 적지 말고, 그 돈을 민사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적어 두어야 뒤에 보험사와 다툼이 줄어듭니다.
피해자 쪽 보상 청구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는 병원에 바로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합의가 늦어져 생활이 어렵다면 치료비 전액과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과실 비율이나 후유장해 평가가 납득되지 않으면 보험사 제시액을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진단서·영상·치료 기록을 모아 소송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김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김해에서 난 사고는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 조사 부서가 맡아 당사자 진술을 듣고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조사가 끝나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형사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맞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낼 때도, 사고 장소나 상대방 주소가 김해라면 창원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18조). 경찰 조사 날짜가 잡히면 블랙박스 원본과 보험 가입 증명 서면을 챙겨 가고, 신호나 속도처럼 다툴 부분은 영상 시간대를 미리 표시해 둡니다.
조사 뒤 처리 결과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보험 가입, 합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특례 밖의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가볍고 합의가 된 사건은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중상해나 사망 사고는 정식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처리 방향은 첫 조사 진술에서 상당 부분 정해지므로, 김해 쪽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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