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010-2419-9575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칼럼

COLUMN

칼럼 교통사고

김해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 신고와 보험 접수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 글 문을 변호사

교통사고가 나면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한 뒤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이 경찰 신고, 그리고 보험사 사고 접수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사람이 다쳤다면 신고를 건너뛸 수 없고, 현장 조치 없이 떠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148조). 차만 부서졌고 도로 위 위험을 치우는 조치까지 했다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때도 상대에게 연락처는 남겨야 합니다.

현장에서 할 일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부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법이 정한 현장 조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상대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자리를 뜨면, 나중에 그 사람이 진단서를 내는 순간 도주 사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없이 떠난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하고, 차 위치와 파손 부위가 신호등·차선·표지판과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둡니다. 과실 비율을 다툴 때 가장 먼저 쓰이는 자료입니다.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는 현장에 경찰관이 있으면 그 경찰관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지체 없이 합니다. 알릴 내용은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부서진 물건과 그 정도, 그 밖에 한 조치입니다(같은 법 제54조 제2항).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상자 구호를 위해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에서 기다리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꼬이는 것은 보험사만 부르고 경찰에는 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차만 부서진 사고였는데, 저녁부터 목이나 허리 통증이 생겨 상대가 병원에 가면 사람이 다친 사고가 됩니다. 상대가 그 뒤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면 조사가 시작되므로, 현장에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기록과 사고 경위를 적어 둔 메모가 있어야 미조치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종합보험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3조 제2항). 보험 가입 사실은 보험사가 발급하는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4조 제3항), 사고 접수 번호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 전에 이 서면을 받아 둡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법이 정한 12가지 행위로 낸 사고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거나, 음주측정을 거부·방해한 경우
  •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

이런 사건에서는 형사합의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큰 사정이 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만 적지 말고, 그 돈을 민사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적어 두어야 뒤에 보험사와 다툼이 줄어듭니다.

피해자 쪽 보상 청구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는 병원에 바로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합의가 늦어져 생활이 어렵다면 치료비 전액과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과실 비율이나 후유장해 평가가 납득되지 않으면 보험사 제시액을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진단서·영상·치료 기록을 모아 소송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김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김해에서 난 사고는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 조사 부서가 맡아 당사자 진술을 듣고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조사가 끝나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형사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맞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낼 때도, 사고 장소나 상대방 주소가 김해라면 창원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18조). 경찰 조사 날짜가 잡히면 블랙박스 원본과 보험 가입 증명 서면을 챙겨 가고, 신호나 속도처럼 다툴 부분은 영상 시간대를 미리 표시해 둡니다.

조사 뒤 처리 결과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보험 가입, 합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특례 밖의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가볍고 합의가 된 사건은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중상해나 사망 사고는 정식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처리 방향은 첫 조사 진술에서 상당 부분 정해지므로, 김해 쪽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사례

신고·보험 처리와 경찰 조사 대응이 엇갈려 고민된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 접수 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세요.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교통사고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2419-9575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